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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위원장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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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정책복지위원장 보세요 윤OO 2017-03-31 조회수 643
청주시의 1,2등급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입니다 요즘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또 공무원들이 감찰이나 관리감독을 소홀히하여 활동보조인력들의 인간적인 존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고 또 이직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케어하고 독립된 삶을 이루어지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인력들은 투잡,쓰리잡등등 일을 하며 자신들의 몸도 돌보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보조기관에서는 활동보조인력들의 연차,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기관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군은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비로 장기근속한  활동보조인들에게 월3만원에서~7만원정도 자체사업비로 준다고 합니다 청주시가 평창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평창군은 시행하는데 청주시도 시행할수 있게 적극 나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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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책복지위원장 보세요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17-04-27

1.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청주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로 집행부 의견 수렴 결과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가주도사업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 이외의 사업수행에 대한 서비스와 근로계약 등은 기관과 종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관계로, 
    청주시에서는 사업비중 75% 이상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뿐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채용 및 근로계약에 관하여 감독상의 권리나 의무가 없음.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장애인활동지원법률에 지급근거가 없으며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대상 아님


○ 관련규정과 집행부 의견을 검토한 결과
  -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피사용자간의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청주시가 감독할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처우개선비 역시 지급근거가 없으므로 지급불가함


○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함께 시정대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끝.


  


 





[원본글]--------------------------------------------------------
청주시의 1,2등급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입니다 요즘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또 공무원들이 감찰이나 관리감독을 소홀히하여 활동보조인력들의 인간적인 존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고 또 이직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케어하고 독립된 삶을 이루어지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인력들은 투잡,쓰리잡등등 일을 하며 자신들의 몸도 돌보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보조기관에서는 활동보조인력들의 연차,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기관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군은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비로 장기근속한  활동보조인들에게 월3만원에서~7만원정도 자체사업비로 준다고 합니다 청주시가 평창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평창군은 시행하는데 청주시도 시행할수 있게 적극 나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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