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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구청 졸속행정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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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서원구청 졸속행정 고쳐주세요 최OO 2021-08-29 조회수 410
청주시 서원구청은 국민권익위의 심결도 무시하고 수십년간 '예산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청주시는 멀쩡한 국유지 도로(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393번지)는 방치하고 저희집 99평중 30평(252-28번지)를 강제 분할하여
도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밑에는 지름 70cm의 공용하수관까지 매설하였구요

저희는  몇십년간 국유도로 복원, 하수관이 묻힌 도로 매입, 하수관 이설 등을 요청해왔는데 
서원구청은 단 하나의 이유인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의 청원을 묵살해왔습니다
저희는 내 땅을 빼앗기고도 공용하수관(오수+우수)으로 인한 악취에 시달리며 50년을 살고 있습니다
 2006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원구청(당시 흥덕구청)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매입하라는 권고로 심결하였습니다(붙임 참조). 그러나 서원구청은 이 또한 교묘한 방법으로 묵살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공용하수관이 연결된 옆 토지(252-57번지)에 2층 높이 건물 건축허가애녀요ㅓ 40년된 콘크리스 하수관을 절단하여
ㄷ자로 꺽어 플라스틱 얇은 하수관으로 연결하는 미봉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하수관과 이 얇은 플라스틱 하수관의 연결은 소위 '토치'라고 하는 것으로 플라스틱을 녹여  콘크리트에 붙였구요
공용하수관인데도 구청은 실사를 하지도 않고 상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수하수관으로 인한 악취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오수 역류 피해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하다못해 하수관을 저희 땅의 가장자리로 이설해서 일직선으로라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껏해야 10m도 안되는 하수관 이설인데도 그 잘난 예산이 없다는 답변이 또 나왔습니다. 
필요하면 사유지니까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여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질 도둑질입니다

공용하수관이 사유지에 있으며서도 그로 인한 문제는 토지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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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서원구청 졸속행정 고쳐주세요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1-10-05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관상임위원회 검토의견]

  - 본 민원은 분평동 252-28번지(사유지) 상 공공하수도 운영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된 사항으로 집행부(서원구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 받았으며,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대하여는 청주시의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점이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 건설과 답변]

  ○ 하수관이 묻힌 사유지 매입 건

    - 해당 토지는 민원인의 부친인 최00 소유 이전부터 행정절차(분할 및 지목변경) 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현주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신고 시 해당 토지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됨.

    - 해당필지는 2006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 권고(매수보상)에 따라 보상을 추진할 당시에도 도로로 인정되어 감정평가된 사항임.

    - 해당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여 보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필지는 지목 상 도로이며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도 도로로 인정되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부지이므로 대지로 지목변경이 불가함.

    - 관련법상 보상이 불가함에도 200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 권고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보상코자 감정평가 후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미 협의 하였던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필지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했으므로 현 상황에서 보상 추진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 해당 토지는 비법정 도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규칙에 따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부지가 아니므로 보상대상이 아님.

  ○ 사유지 경계로 하수관 이설요청

    - 민원인 토지 아래쪽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내 공공하수관을 경계 쪽으로 이설하면서 하수관을 직선으로 설치할 것을 민원 제기한 사항으로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지 경계로의 이설을 검토코자 민원인과 협의하였으나 부지 경계로 하수관 이설은 반대하며 국유지 이설요청

  ○ 국유지로 하수관 이설요청

    - 이설을 요청하는 국유지 내 이웃주민 건축담장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설 계획관로에 민원인의 배수관을 연결하려면 타인 토지를 통과하므로 토지사용승낙서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사전절차 완료 시 하수도 이설이 가능함.

    - 국유지로 하수도 이설에 따른 하수도 설치공간 확보 및 토지관계인 토지사용승낙 등 하수도 이설을 위한 사전절차 완료 시 해당 하수도를 국유지로 이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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