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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오토바이 소음규제 법제화 당장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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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오토바이 소음규제 법제화 당장시행해야.. 석OO 2021-08-15 조회수 451
오토바이 소음규제 당장시행하라..
내용
일부 오토바이중에서  데시벨 높은 스트레스 받는 소음...더 가까이 있는 차소리보다..500m더멀리있는  일부 오토바이(전체 오토바이의 1/2정도가 단속으로 규제해야..)가 내는 소음,  신경을 자극하는 오토바이소음(데시벨이 높음)  단속요청과
법제화로 근절시켜아..  아파트단지내 이소리는  엄청 신경을 자극..스트레스 증가..

아파트내에서 맘대로 달리고 맘대로 소음대고 이런 개차반을 그대로 두지 말아야
벌써 몇년째 방치
길에서도 아파트단지내서도 과속과 소음  당장 법제화로 근절시켜야..

1대의 오토바이가 수백세대 아파트에 피해를 주고있음
1대의 오토바이가 수백대  저속주행 차보다 더소음스트레스...달달달  신경 자극하는 
또한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굉음을 내는데..단속할 규정을 마련해달라..

빠르고 신속하고  소음 과속 완전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아예 아파트단지내서 소음못내게 규제하고,,신고도  1분내 사진찍어 전송 간편하게 하고 소액포상제도 마련 1건 5000원..사방에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내용 안내문 부착  ..빠르게 시행해야.. 더이상 늦추면 안돼.. 1년전 민원넣어도 1번 단속하고  모르쇠.. 
이런 성의없고 무책임한 행정은 하지말아야..심각한 소음에 대해  당장 법제화 해야..


아울러 금천동 아파트단지 부근  차량 과속 심함..아파트단지가 많고 주민들 많은데..시내50km를 전혀 안지키고  70~90km로 거의 살인적
주행..뿐만 아니라 소음크게 내고 달리는 차량 매일매일 벌어짐..왜 이걸 방치하는지..경찰청에 요청해도 단속안함...시의회에서 방치말고
적극적 근절대책 마련해야..

지나치게 과속심한 구역(청주에서 과속가장 심한곳) 주민들 엄청 심한 스츠레스받고 있음..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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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오토바이 소음규제 법제화 당장시행해야..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1-09-08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검토의견]

공동주택(아파트등 주거지역 인근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하여 이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청주시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검사 독촉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한국교통안전공단차량등록사업소경찰서와 함께 소음 유발 오토바이 차량 야간 합동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현행법상 이륜차 소음 기준치(105dB)가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법령 개정 추진 등 소음 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며차량 과속 관련은 도로교통법」 상 경찰청 소관입니다.

환경부의 법령 개정지속적인 소음 유발 오토바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기후대기과 답변

○ 청주시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검사 독촉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차량등록사업소경찰서와 함께 소음 유발 오토바이 차량 야간 합동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이륜차 소음 기준치(105dB)가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환경부에서 법령 개정 추진 등 소음 기준 강화 대책 마련 중

 

[도시건설위원회 검토의견]

본 민원은 금천현대아파트사거리를 중심으로 산성로와 중고개로 구간의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집행부(교통정책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으며,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지역의 지속적인 증가로 일시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나 관련 예산심사 시 다음의 조치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 답변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상당구 산성로와 중고개로 구간은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무인교통(과속/신호위반)단속 카메라 설치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나,

청주시 관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향후 내년도 예산 확보 시 충북경찰청(설치운영기관)과 협의예산범위 내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여건(교통사고 현황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우선순위를 정하여 카메라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충북경찰청과 청주시에서 무인교통(과속/신호위반)단속 카메라 설치에 노력하고 있으나예산배정 등 재정여건으로 인해 민원요청지역 전체를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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