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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대리운전 운임비 임의 상향 청구 및 횡포에 대한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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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대리운전 운임비 임의 상향 청구 및 횡포에 대한 개선 요청 김OO 2022-08-17 조회수 372
1. '22년 8월 17일(화) 21시 경 대리운전(1600-7736 : 36대리운전)으로 기본요금(12,000원)으로 대리기사 호출 요청
2. 대리기사 배정되어 집에 도착 후 대리비 정산 시 25,000원 청구
3. 대리비 상향에 대한 동의(본인과 36대리운전)도 없이 임의로 대리비 상향 후 대리기사 배정됨
4. 대리비 임의 상향에 대한 이의제기(36대리운전) 하자 36대리운전 전화 임의로 끊음
5. 다시 36대리운전에 전화하자 본인 전화번호 수신 차단함
6. 시청 민원접수 후 처리결과 
     -. 대리운전은 세무소에 신고(자유협정)만 하면되어 시청(대중교통과)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 받음
     -. 소비자보호원에 질의하여 해결하라는 추가 답변 받음
     -. 시청 민원담당 자께서도 상기 사례로 불편을 받은 사례 다수 있다고 언급하심
7. 시청은 관련 세법에 따라 지방세 등 부과 · 징수하여 재정 수요를 충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8. 시의회
    -. 시의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횡포를 일삼는 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입법, 시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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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대리운전 운임비 임의 상향 청구 및 횡포에 대한 개선 요청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2-09-21
첨부파일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리운전 운임 상향 및 횡포 개선 관련

                       1) 검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2) 토 의

                        - 본 민원은 대리운전 운임비 임의 상향 청구 및 횡포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 대리운전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대리운전요금에 관한 규제나 제재를 가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또한대리운전 운임비 기준이나 과도한 상향 조정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 위법이 소지가 있음

     

                         

                           ※ 「지방자치법28(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이에 대한 기준 및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청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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