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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으로 운천주공 비조합원 700여명이 쫓겨날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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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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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으로 운천주공 비조합원 700여명이 쫓겨날 위기입니다. 김OO 2021-03-29 조회수 1050
■청주시 흥덕구 운천주공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하여 도시정비법의 정비구역지정목적 달성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체 소유자 25% 해제동의서 제출로 2019.6.에 정비구역해제 주민의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투표자의 과반이 정비구역해제에 찬성하여, 2019.9.에 정비구역해제 및 운천주공재건축조합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회는 운천주공 정비구역해제가 너무 쉽게 되었다고 판단했는지, 2020.07.에 청주시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합니다. 전체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해제가능하던 조항을, 전체 소유자의 과반이 해제에 찬성할 때 해제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운천주공재건축조합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해제취소소송에서 2021.2.4.에 청주시의 재량권 
일탈이므로, 정비구역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0.7.에 개정된 청주시 도시정비조례를 이유로 말입니다.
2020년 개정된 청주시 도시정비조례를 소급적용하여 2019년 진행한 정비구역해제 절차를 재량권 일탈로 판결하면, 제대로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운천주공재건축조합은 정비구역해제 주민의견조사기간인 2019.6.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강했하였고, 이로 인해 해제에 찬성하던 소유자 
대부분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9년 청주시 부동산 상황으로는 도저히 재건축 사업에 찬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1.2.4. 선고된 운천주공 정비구역해제취소소송 판결로 인해, 운천주공 소유자중 2019.6.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하지 않은 소유자 700여명은 조합측이 조합원 추가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 꼼짝없이 13평 6000여만원이라는 헐값에 청산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판결선고문에는 재건축이 사업성이 있다고만 되어있지, 700여명 비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구제책이 없습니다. 

■운천주공 전체 소유자중 389명만이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으로 남아있고, 700여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에서 탈퇴된 비조합원 신분입니다. 이 700여명에 대한 일체의 구제책이 없는 행정소송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2020년 개정조례를 소급적용하여 2019년 실시된 정비구역해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뒤엎어버린 비상식적인 판결입니다. 



■2020년 당시 청주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에 참여했던 당시 청주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당시 도시위원장 김용규님, 부위원장 홍성각님)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020.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님, 그리고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님. 대통령 선거시 전체 국민의 과반 득표를 해야 대통령이 됩니까? 아니면 투표자의 과반 획득을 할 경우 대통령이 됩니까?

■■2020.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님, 그리고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님. 시의원님들이 내년에 청주시의원 선거에 나올 경우, 해당지역 전체 유권자의 과반득표를 해야 시의원 당선이 될까요? 아니면 투표자의 과반 득표를 하면 시의원 당선이 될까요?

■■2020.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님, 그리고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님, 청주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재량권 일탈 판결로 꼼짝없이 조합측의 조합원 추가분양만을 기다리게 된 700여명 비조합원들을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조례라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최소한의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개정해야하는 것입니다. 시의회 관계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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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청주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으로 운천주공 비조합원 700여명이 쫓겨날 위기입니다.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1-04-22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집행부(공동주택과)와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주시는 제1심(사건번호 청주지법 2019구합6951)을 패소함에 따라, 시.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리검토 등 종합적으로 내부검토를 실시하고, 법무부(공익법무관)의 항소지휘를 받아 항소추진을 결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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