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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례가 잘못된것이라면 누가 책임지나요? 조례만든사람들 바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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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례가 잘못된것이라면 누가 책임지나요? 조례만든사람들 바보입니까? 임OO 2021-02-14 조회수 345

얼마전 재개발해제에 대한 소송에서 청주시의 재개발관련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판결문에 나와있는데
정말 조례가 잘못되어있을까요  아니면 판사님의 임의해석일까요
피해는 결국 청주시민입니다.

운천주공 재개발관련 수 많은 소송이 재기되고있고 그중 최대사건은  조례의 절차에 따라
재개발해제로 결론이 난 다음, 조합이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것에대한 1심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일이 아시죠?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만든법 그대로 시청에서 시행한법이 잘못됐답니다.
그럼 어찌하실건지 궁급합니다.
무슨말이냐 항소하실것인지 벙어리처럼 뒷짐지고 계실것인지요
조례도 법입니다. 행정법입니다.  그 지역에 맞도록 시행하기위해 만든법인데
판사님의 상식에선 잘못되었답니다. 해제거론 시점도 아닌 지금의 건축상황을 기준으로 말하는 판사님이
건축, 재개발 전문 판사님이신가요?
1. 찬반투표 진행한건 시입니다....해제쪽이 52% 나와서 시에서 해제시킨건데 52%라도 부족하답니다.
                                                  과반수이상 참여 과반수이상 찬성 그런 절차는 문제없는데 부족하답니다.
2. 사업성검토는 시의회 도의회 뿐아니라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사업성없다 라고 한건데
그 근거 부족하답니다. 그럼 사업성검토는 누가 합니까? 판사님이 해주시나요?

3. 잘못된 조례랍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만든사람이 책임지든지, 새로운 조례가 나올때까지는 기존법데로 적용하던지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만
새로운 조례도 다를바없습니다. 시장님의 직권해제도 가능하지만 조례를 따라 절차를 밟았는데 바보조례가된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실겁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 반복입니까?

결론은 여러문제로 집을 날릴 상황에 
시가 정한 절차를 따라 해제로 이끌어 냈는데 
이제와서
조합장도 없는 조합에 시청이 패소한것도 부끄러운데
시청이 항소안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파다합니다.  그냥 소문이길 바랍니다.
해제를 원한 미분양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우리재산 그냥 헐값 감평비받고 공중분해당하게 하실건지요
항소해주세요 끝까지 책임져주십시요 그게 의원님을 그자리에 있게해준 시민에 대한 정당한 업무수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