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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홈 > 열린마당 > 행정사무감사

오창 산업단지 확장계획 건에 대한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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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접수기간 : 2023. 11. 1.(수) ~ 11. 13.(월) (13일간)
  • 접수방법 : 시민제보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cjkms1@korea.kr), 팩스(043-257-5812), 우편(28529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로, 청주시의회 의정팀)
  • 제보대상 :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제도개선 사항
  • ※ 생활불편 사항 및 단순민원 제외

※ 제보 제외사항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5. 익명(성명ㆍ주소 등 불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6. 단순 민원해결 요청과 관련된 사항 등 ※ 단순 민원사항은 별도 관리
오창 산업단지 확장계획 건에 대한 문제점 제기 박OO 2021-11-10 조회수 140
1. 청주시 공고 제2021 - 2874호
2. 명칭 : 오창과학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3. 사업시행자 : (주)에코프로비엠
4. 내용
충청북도 및 청주시가 공익을 위한 명목으로 상기 시행사에 특혜를 주려고 함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확장하려는 토지가를 전년 대비 금년에는 다운시켜 놓고 강제 수용하려 합니다.

- 시행사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부품제조 회사로써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 시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 함으로써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발생됨을 예상하며,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함에 지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시행사의 독자적인 행동에 지주들은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문제점들에 대하여 의회에서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