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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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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문

[건의문]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 청주시의회 2019-02-18 조회수 282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문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분권을 국정 철학의 주요 기치로 삼았으며 지난해 2월에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며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등 주민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30년 만의 전면 개정안으로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 정부가 그토록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 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정수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중앙 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시와 인근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보다 확장된 자치권한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청주시의 자치역량 증대뿐만 아니라 광역시가 없는 충청북도의 발전 동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일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들을 비롯한 지방민들을 끝없이 한 숨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개정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는 수도권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상남도의 창원시만이 해당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는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강원도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각종 교통 및 사회 인프라의 발달로 한 도시의 실제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을 특례시의 지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역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발상이며 만일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특례시가 편중되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더 높은 지향점으로 가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에 의한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서울특별시의 1.5배가 넘는 940.33㎢의 광활한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이상의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결코 뒤쳐지지 않는 행정수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광역시가 없는 충청북도의 핵심 도시로서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국가의 불균형적인 성장과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지역별 거점 도시를 발판 삼아 지역적으로 고른 권한 배분을 토대로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비단 청주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을 현실화시키고 국가의 정상적인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 모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시’ 지정 요건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가 포함되어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을 적극 건의 드립니다.


2019. 2. 18.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