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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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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문

[건의문]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 2016-10-06 조회수 4140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에는 폭염 특보로, 야간에는 열대야로 가마솥 같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계속되었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에서는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 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은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이는 1974년에 도입하여 유일하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 누진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에너지 절약 정책과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의 논리로 기업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면이 크다.
  따라서 당시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1970년대에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체계로는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 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다.
 반면, 해외 전기요금 제도의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를 살펴보면 2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정도이고, 3구간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아예 없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즉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월~2월)가 포함된 기간의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매년 찜통 교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015년 전력사용량 통계기준에 의하면 전체 전기 사용량중 57%의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kwh당 106.8원)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kwh당 129.1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에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고, 학교는 찜통교실, 냉동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 국민이 다 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에너지인 전기 사용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로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1. 지난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 개념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건의한다.

3.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을 건의한다.

 2016년   10월  5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