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

홈 > 의정활동 > 시정질문

청주시의회 - 시정질문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시정질문

하자 있는 행정의 치유와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촉구하며 이영신 의원 청주시장 2021-03-30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소통하시며 혁신하시는 한범덕 청주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5만 청주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위해 노고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수의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정보가 집중되어 왔습니다. LH와 일부 공직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온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의 관행이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접하는 청주시는 사익을 위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있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하고,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이나 처분으로 특별한 시혜를 주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들에 대하여 케이스별로 성찰하여 반성적 고려에 의한 시정과 납득할만한 대책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봄을 봄으로 느끼지 못하며 답답해하고 생활고에 시달린 채 이반 된 민심을 위로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공직자의 과오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보의 보유는 비대칭이고, 의원이 서류에서 잘못을 찾는 일은 쉽지 않으며, 행정의 위법 부당을 따지는 행정소송법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홍준형 (2018)「한국행정법의 쟁점」 2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공유재산 관리 행정의 하자와 오창지역 거점 발전전략에 대해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시의 부실한 행정처리와 책임지지 않는 행정의 모습에 대하여 두 개의 아파트 사례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거지역 옆으로 도로를 건설하면 도로시설청이 방음벽을 시공하고, 반대로 기존 도로 옆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면 시행사에서 방음벽을 시공합니다.

A아파트(용담동 호미지구 우미린 에듀파크2단지 아파트)는 도시개발사업으로 901세대를 건설하고 2018년 2월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시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6항으로 A아파트의 방음벽은 (길이 550m, 높이 4m~7m로) 2018년 2월에 방음벽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는 내부공문까지 있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에서는 3년이 경과한 지난 달에야 방음벽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작위는 안일한 늑장행정과 시민이 기대하는 적극행정과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어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례로 B아파트 오창읍 롯데캐슬 더하이스트 아파트는 2015년부터 2,626세대를 (오피스텔 126세대 포함) 건설하면서 방음벽을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부지에서 수십미터 떨어져 있는 완충녹지, 즉 2002년부터 공유지인 행정재산에 방음벽을 길이 1,018m 높이 2m~18m로 설치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제13조를 위반하여, B아파트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행정재산을 내어줌으로 A아파트처럼 자신들이 매입한 토지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한  다른 아파트 단지와 형평에 맞지 않는 위법·부당한 행정을 하였습니다. A, B 아파트 방음벽 모두 수년동안 여러 팀장 과장을 거쳐 인허가가 났고 공유재산을 관리한 과정을 따져보면 한두명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기보다는 시청조직 공직기강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행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 시민들은 직무유기/불법/비리/특혜/의혹/뒷거래? 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에 (조합관계자 전언) 100억원을 들여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음시설물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받는 2,626세대 주민들이 입게 될 소음 피해와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 및 법적 생활 안정의 침해 등 막대한 불이익을 비교·교량한다면 본 방음벽은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존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재산에 설치가 금지된 영구시설물을 시공가능하다고 공문으로 허락한 행정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불부합의 문제가 발견된 이상 행정의 하자를 치유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 대판 2010.8.26. 2010두257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건] 하는 것이 책임행정이고 주민 복리증진임을 감안한다면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오창 지역 거점 발전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군주였던 정조대왕은 1796년 계획도시 화성을 만들고 화성이 발전하면 화성을 롤모델 삼아서 전국적으로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이 매일매일 고민하는 같은 주제는, 청주가 어떻게 하면 공기 맑고 깨끗한 도시,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도시, 퇴근 후 가족들과 멀리가지 않아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시,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청주 특산품은 아파트와 산업단지라는 비아냥도 있지만 우리는 산업단지와 도시가 함께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청주시를 이루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가 여러개 있는 오창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창지역은 방사광가속기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등 미래의 많은 잠재력이 있는 긍정적 가치와 동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부재로 불충분한 정주시설과 불편한 행정서비스,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악취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부정적 가치가 공존합니다. 오창 지역은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 되어 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급하게 변화되고 있으나 난개발 되고 있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계획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에 인구 2만명의 오송을 대상으로 오송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80백만원)을 시행한 바 있으면서도, 정작 인구 7만명의 대읍으로 성장하여 청주 발전의 핵으로 부상해 온 오창에 대해서는 발전전략수립 관련 연구나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역 발전계획의 부재로 미진한 행정 사례 중 세 가지만 예를 들면 
첫째, 오창야구장 조성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고 사업비를 반납하였고 
둘째, 오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사업비 160억원)은 2년 반의 논의 결과를 뒤엎고 방향을 틀어 맹지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기로 했으며
셋째, 과학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읍사무소 제2청사건립은 공공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한정된 가용 토지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오창 지역 발전계획 수립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성장이란 모든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강도(强度)는 다르겠지만 공간의 특정부분에서 발생해서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성장 거점전략이 필요하며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2016) 「지역개발론」 박영사 121쪽 파급효과가 큰 오창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역 발전전략은 비법정계획이지만, 비법정계획이라서 형식적인 틀에 구애 없이 지역에 맞는 진단과 처방으로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정립하면서 장기적 미래의 도시 오창의 모습을 구축하고, 추후 도시관리계획 등 법정 도시계획에 필요한 내용의 반영을 전제로 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개발은 성과가 매우 가시적이고 시민에게도 인기가 높은 반면에, 환경보전은 비가시적이고 장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기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발전을 내세워 생태계를 파괴하고, 공적 자산을 함부로 훼손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산단확장에만 치중하는 지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 7만 (실제 거주 인구 8만5천명 추정) 대읍체제 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오창의 주인은 공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창주민은 다수의 환경문제를 떠안고 살지만, 문화벨트와 푸른 하늘을 가진, 누구나 살고 싶은 오창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정에 무엇보다도 청주시 행정을 총괄 지휘하시는 시장님의 이해와 지속적인 지지가 중요하다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2016) 「지역개발론」박영사 118쪽에서 원용
는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A아파트 방음벽 인수인계에서 드러난 문제와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B아파트 방음벽을 영구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행정재산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청주시의 행정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륜이 높은 행정전문가로서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B아파트 2,626세대 주민의 복리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를 위해, 공유재산에 설치 돼 있는 방음벽을 기부채납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법적 불부합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오창 지역주민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며, 오창 지역 발전 전략수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창지역은 환경민원이 지난 15년간 계속 누적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로 가중되는 환경피해의 예방과 환경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드리고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공적 권한을 관의 권한이 아닌 주권자인 시민의 권한으로 다시한번 인식하여, 청주시정이 행정의 기본원리인 민주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그리고 복리행정의 원리가 구현되기를 바라며 본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감염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속되어 모두가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이 하루빨리 일상의 삶을 되돌려 주길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이영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 문1】
  첫 번째 질문하신 A 아파트 방음벽 인계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A 아파트는 2018년 2월에 사용검사 되었고,  방음벽은 사용검사가 마무리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인수되어 시에서 관리하여야 했으나, 소관부서 간 협의 지연과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수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 공백으로 공공시설물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방음벽을 포함한 공공시설물들이 일괄 기부채납되도록 조건을 명시하여, 사용검사 후 시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 문2】
  두 번째 질문하신 영구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행정재산에 B 아파트 방음벽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청주시 행정에 대한 생각과 기부채납 받을 의향 여부 및 법적 불부합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B 아파트 방음벽은 앞서 말씀드린 A 아파트와는 달리 아파트 사업부지가 아닌 시유지인 완충녹지 내 설치된 시설입니다.
  완충녹지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하는 녹지공간입니다.
  B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방음벽의 위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충녹지 지역으로, 해당 시설물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나,   완충녹지 제도 자체가 녹지공간 확보와 소음 공해 차단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해석으로 설치된 시설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아파트 주민들이 입게 될 소음피해, 생활 안정의 침해 등을 고려하여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라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우선 방음벽 건은 문제가 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3】
 세 번째 질문하신 오창 지역주민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구상과 오창지역 발전 전략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  변】
  오창은 지난 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지로 확정 된 이후 청주의 경제발전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개발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에 대하여 시장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개발과 보존이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난제 앞에서 한정된 토지자원을 활용한 오창지역 거점발전 전략을 수립하자는 의원님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청주·청원 통합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법정계획인「2040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진행중에 있고 상반기에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세부실행계획으로 오창을 포함한 우리 시 전역을 아우르는「청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생활권 단위로 여가·의료·문화체육 등 생활SOC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수립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 문4】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로 가중되는 환경피해 예방과 환경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오창지역은 계획된 다수의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 따른 건설공사가 많은 지역으로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의 대부분이 환경분야이며 이중 대기가 67%, 소음이 25%를 차지하여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오창읍을 포함한「산단지역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용역」을 실시하여 대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창제2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산단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오창읍은 대읍 체제 전환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창지역 환경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환경과를 신설하여 구청 업무였던 주요 환경업무를 오창읍으로 이관하고 환경직렬 인력을 보강하여 환경민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79, 1/8페이지
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79 제84회 제2차 2024-02-28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회의록 영상보기
78 제83회 제2차 2023-11-30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7 제82회 제2차 2023-10-26 이종민 의원
이종민 의원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6 제81회 제2차 2023-09-07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5 제81회 제2차 2023-09-07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74 제81회 제2차 2023-09-07 박승찬 의원
박승찬 의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3 제80회 제2차 2023-06-28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2 제77회 제2차 2023-03-28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회의록 영상보기
71 제77회 제2차 2023-03-28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0 제73회 제2차 2022-10-20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무상급식 재정 효과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