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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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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라 김태수 의원 청주시장 2020-12-08
회의록 영상보기
영운동, 용암1, 2동 김태수 의원입니다.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의정이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85만 청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2021년 예산심의를 기대합니다.

 

청주시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묵묵히 감내하며 코로나 정국을 헤쳐 나온 한범덕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들에게도 머리 숙여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21년 역시 금년 못지않은 고난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고 보면 코로나 이후의 지역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 경제의 악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촘촘한 예산과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건강한 2021년의 정책을 기대합니다.

 

지난 9월 지역언론에 의해 공론화된 가경천 하천정비사업이 2020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이 사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뭇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경천 사태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시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경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수예방을 위해 353억여원을 투입하여 하천 주변을 모두 지우고 콘크리트 블록과 방어벽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지금의 하천은 친 자연적이며, 친 시민적인 주민들의 건강마당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연하천을 콘크리트 벽으로 굳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경천 주변 주민들은 물론 청주시민 몇이나 이러한 무지막지한 공사에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이러한 공사를 멀뚱히 보고만 있는 청주시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충북도에서 하는 공사라서 말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믿기 힘든 말들도 들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은 공사 담당자들 말고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소통 역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공사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된 채 단지 홍수 예방 차원의 하천정비사업 정도로 설명되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공사 내용을 말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그들도 주민 반발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청주시의 침묵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공사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누구보다 주민들의 반대를 예상했을 텐데도 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경천 하천정비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청주시민들이 공사방식의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등 공사 방식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와, 충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살구나무의 보상에 관한 시민들의 격앙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구나무의 보상 사실이 언론에 나온 후 보인 시민들의 반응은 “놀랍다”라기 보다 “황당하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상금이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집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면 처음에는 “어?” 하고 놀라움이 찾아오고 그 다음은 “왜?”라는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청주시에 “왜?”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A새마을금고를 소유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담당부서에서는“충북도의 지장물 조서에 A새마을금고를 살구나무 소유자로 적시”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소유주라고 적시하면 청주시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업무를 위탁 받은 청주시가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조사, 확인한 후에 라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북도의 지장물 조서에 A새마을금고가 소유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주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청주시는 그럼 그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 A새마을금고를 소유주로 확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는 충북도로부터 보상금 지급업무를 위탁 받고 2019년 11월 해당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0일에 A새마을금고에 보상협의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A새마을금고에 보상협의 안내문을 보낸 후 2월 28일 청주시 고문변호사 2인에게 살구나무에 대한 소유주 및 보상여부를 자문하기에 이릅니다. 변호사의 의견도 한 명은 전액보상을 주장하고, 한 명은 협의보상 의견을 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후 다시 3월 9일 살구나무 손실보상 법령 및 사례를 내부검토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정확하게 A새마을금고가 소유주로 확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변호사 2명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A새마을금고를 소유주로 지정하고 있는 점, 업무처리 순서도 보면 소유주에게 보상협의를 안내하기 전에 소유주로서 자격을 갖춘 적법한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살구나무 손실보상 사례 및 법령을 검토한 후에 그에 따른 보상협의가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천방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경천에 식재된 살구나무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살구나무 묘목을 청주시에서 지원해주면 자신들이 식재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요청해서 청주시에서 살구나무 3,000주를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을 확정하기 전부터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A새마을금고를 소유주로 확정했다고 한다면 과연 청주시민들 중 몇 명이나 청주시의 행정적 결정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수긍은 고사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 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반대로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이후에 청주시에서 묘목을 지원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충분하고 세밀한 사전 조사과정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A새마을금고를 100% 소유주로 확정하는데 있어서 오판이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합법적, 합리적 행정행위였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런 큰 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청주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의 적절성 및 합리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사하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은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주시내에 있는 소유주가 불명확한 지장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또한 요청합니다. 서류상, 법률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잡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사태로 노출된 청주시 행정 시스템의 허술함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가경천 정비사업의 보상금 논란이 일어난 배경에는 바로 행정의 비 전문화, 행정시스템의 비 효율화가 빚어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간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청주시 곳곳에서 도시공원 개발이 한창입니다. 도시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매입이 필수적이고, 해당 토지매입 업무는 청주시가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매입 업무를 포함한 행정지원을 위해 공무원이 파견됩니다. 그런데 파견 공무원을 살펴보니 모두가 한결같이 보상 업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공원 개발의 시작도 매입업무이고, 민원의 대부분이 매입 보상업무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힘든 인사라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경우이지만 어이없는 행정으로 불신 행정을 자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토지를 취득했다가 사업계획이 폐지되고 동남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다시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는 이를 통보하지 않고 청주시에서 토지를 매각합니다. 그럴 경우 청주시에서 땅장사를 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청주시에서 규정을 몰라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규정은 담당부서에서 모를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통보하지 않았을까요? 혹 귀찮거나 쓸데없이 일을 벌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을까요? 그러다 결국 환매권자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됩니다. 재정적, 시간적, 행정적 낭비를 감수해야만 했고, 재판을 통해 패소하면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시민들에게 낯부끄럽고, 염치없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몇년 전 청주대학교에서 내덕7거리까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었을 때 일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는 주변 도로용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를 청주시에서 자체 수행하지 못하고 LH공사에 1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매입 위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이를 문제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정 행위로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합리적으로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정이 만연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기분일까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청주시 내부에 그만한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2~30년 경력의 전문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부서 간 높은 칸막이와 부서이기주의로 인해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유관부서 또는 관련 업무부서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면 지금의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이런 협업이 일상화되고 당연한 행정의 일단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논란도 없고 시간낭비, 행정낭비 모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청주시에는 보상업무 전문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활용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청주시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감사관을 비롯해 18명의 전문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관제조차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보상업무는 늘 일어나는 행정업무입니다.

민원인과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소송이 일상화되었다고 할 정도로 전문 영역에 속하는 업무이면서 포기할 수 없는 행정 영역이기도 합니다. 청주시에서는 과거 선배들의 무책임 행정과 태만의 결과로 지금도 보상업무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상업무의 근본적 검토와 인식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문성을 살리고 민원 최소화를 위한 보상업무 전담부서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시장님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행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을지언정 문제가 드러나고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과감한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보상업무 전문부서의 신설 검토와 추진 의향을 질문 드립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 내고, 부서 이기주의 일소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경천 하천정비사업이 가져온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행정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청주시 발전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역사랑에 대한 열정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한 시정 참여의 의지를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고, 앞으로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마음고생이 심하고, 곤혹스런 시간을 보냈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일을 교훈으로 앞으로 공직자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좋은 길잡이로 승화되길 기대합니다.

85만 청주시민의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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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79 제84회 제2차 2024-02-28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회의록 영상보기
78 제83회 제2차 2023-11-30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7 제82회 제2차 2023-10-26 이종민 의원
이종민 의원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6 제81회 제2차 2023-09-07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5 제81회 제2차 2023-09-07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74 제81회 제2차 2023-09-07 박승찬 의원
박승찬 의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3 제80회 제2차 2023-06-28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2 제77회 제2차 2023-03-28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회의록 영상보기
71 제77회 제2차 2023-03-28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0 제73회 제2차 2022-10-20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무상급식 재정 효과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