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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공유재산 사용료 형평부과와 책임행정 구현을 촉구하며 이영신 의원 청주시장 2020-04-27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5만 청주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고 잘 대처해 주신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느라 분주하셨을 의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실업, 임대료 부담 등 많은 고통을 떠안고 있는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다들 알고 계시는 시조 한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이 시조는 조선 현종 12년 1671년 청주목사를 지냈던 약천 남구만께서 지은 시조입니다. 상당산성 미호문 근처 기우단에는 남구만께서 청주목사 재직 시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축문 기록이 남아 있고 남구만은 청주목사로 재직하면서 “낳아 준 것은 부모요, 살려 준 것은 목사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옛 선조의 경세치국(經世治國)과 애민정신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를 되새기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릴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와 책임행정 구현 촉구입니다. 통합청주시는 청원ㆍ청주가 통합하면서 막대한 시유재산을 소유한 자치단체입니다. 막대한 시유재산의 실태조사와 정비는 통합 후 4년여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추진하였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 3만 5,357필지와 일반재산 1,595필지 등 3만 6,952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용도변경 55필지, 재산관리관 변경 344필지, 용도폐지 1,186필지를 정비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보기 드문 정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고질민원을 해결하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단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유재산 관리에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 575번지는 시유 행정재산이며, 2016년부터 오창읍이 임시사용원을 득하여 읍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도시민 텃밭농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위 부지가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재산은 법적 지위가 사법상 계약으로 매각ㆍ대부하고,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라는 행정행위 즉, 처분으로 사용료를 받는데 행정재산인 위 부지를 도시민 텃밭으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는데 행정재산인 위 부지를 오창읍에 도시민 텃밭으로 사용 승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청원구 오창읍에 소재한 특정기업은 2017년 공장 증축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장 맞은편에 있는 위 부지의 3분의 1(2,699.3㎡/818평)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관계공무원들은 2017년 11월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 부지에 특정기업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재산관리부서를 회계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청원구청에 차량 진출ㆍ입로 사용 관련하여 도로점용 권리ㆍ의무 승계 공문을 보냈으며, 오창읍에는 위 부지의 3분의 2는 도시민 텃밭농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3분의 1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특정 사기업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특정기업은 사진과 같이 텃밭에 잡석을 포설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울타리 공사까지 하였다가 철거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위 부지를 특정 기업이 주차장으로 조성ㆍ사용하는 경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주시는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특정 기업은 임대료 즉, 토지 사용료를 납부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었기에 변상금 부과가 필요하며, 공유재산 변상금 추정액은 아래 표와 같이 부과기간에 따라 8,600만 원에서 2억 5,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과 관련하여 3월 본 의원이 한 서면질문에 대해 시장님은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특정 기업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특정 기업이 2017년 말부터 계속해서 위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시는 특정 기업에 토지사용 계약이나 재산 임대료 고지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정부작위는 법치 행정의 원리를 망각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유재산법 제3조에 명시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 부지를 양성화하고,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공한지 주차장으로 지정해 달라는 본 의원 요청에 따라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달 초 위 부지를 공한지 주차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관련 행정행위는 명확한 근거인 공문서를 통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문서주의 원리를 지키는 등 철저한 시유재산 관리를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유재산인 위 부지를 특정기업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면서도 토지사용 계약이나 재산 임대료의 부과나 납부 절차 없이 특정 사기업이 시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울타리 공사까지 하였다가 철거한 후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사기업이 시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도록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시의회의 공식 문제 지적에도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반시민들은 상상도 못 하는 시혜로 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또 하나의 특혜라는 합리적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4개월 동안 이 사항과 관련한 자료 요청과 서면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은 ‘관련 지적상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확인 결과 문서상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관계로 전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구술에 의존하여 답변해야 함에 따라 일부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고 ‘당시 결정 과정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전출 및 퇴직 등으로 현직에 없는 현 상황에서 실무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라 생각됩니다.’라고 서면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청주시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답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서를 시장님께서 읽어 보시고 결재하신 것인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는 금속활자 직지를 만든 기록문화의 고장으로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기록센터 유치가 무색하게 3년도 안 된 공유재산 관리문서가 없는 우리 시 허술한 행정에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이토록 허술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청은 부서 간 이동이 잦고, 전년도에는 111명이 퇴직했고, 올해도 125명 넘게 퇴직이 예상되어 전출ㆍ퇴직 후 책임행정의 범위가 모호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명확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신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주민 편의를 위해 열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의회의 공식 문제 지적에도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특혜라는 의혹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업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무단점용이 아님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창읍 주민자치위원회와 해당 기업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업만이 주차장을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텃밭농장 이용자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여 이 일대의 주차 문제가 다소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이며, 특정 기업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 아님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읽어 보고 결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드린 서면 답변을 결재할 때 그동안 읽었던 자료와 주차장 사용 경위에 대해 청취한 내용을 확인하여 제가 답변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문서로 남은 내용은 2017년 11월 대책회의 검토보고서만 남아 있을 뿐 사용 경위에 대하여는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구술로 청취한 내용만으로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텃밭농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결정도 있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많은 고민 끝에 답변한 것임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 행정이 허술한 이유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시 조직이 커진 만큼 대규모의 인사이동ㆍ전출ㆍ퇴직 및 신규 임용 등에 따라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시장으로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철저한 인수인계와 직원들의 책임행정 및 사례교육 강화, 투명한 행정 처리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행정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 이영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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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79 제84회 제2차 2024-02-28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회의록 영상보기
78 제83회 제2차 2023-11-30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7 제82회 제2차 2023-10-26 이종민 의원
이종민 의원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6 제81회 제2차 2023-09-07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5 제81회 제2차 2023-09-07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74 제81회 제2차 2023-09-07 박승찬 의원
박승찬 의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3 제80회 제2차 2023-06-28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2 제77회 제2차 2023-03-28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회의록 영상보기
71 제77회 제2차 2023-03-28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0 제73회 제2차 2022-10-20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무상급식 재정 효과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