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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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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박미자 의원 시장 2019-08-29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8년 6월의 여름은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에게 의미 있던 시간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청주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임을 부각시켰던 기회는 흔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말들을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작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연실 고개를 숙이며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노라며 약속했던 그날들을 되돌아보며, 지난 1년 2개월의 시간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었는지 반성의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주시민들은 조금 더 배부른 삶보다 건강한 삶을 간절하게 원하고 더 나아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숨 쉬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과 달리 청주시 자원정책과의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온갖 신문에는 청주시와 클렌코와의 소송에서 청주시의 패소, 클렌코 인근의 현암2리 마을주민 7명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사망 그리고 북이면협의체가 2017년 1월 소각로 증설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허가를 해 준 청주시를 맹비난 한다는 기사로 들끓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정책과 담당자와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던 중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업체의 과다소각과 다이옥신 과다검출을 환경사범수사단은 인지했는데, 평소 지도ㆍ점검ㆍ단속 책임이 있는 청주시는 왜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하자 ‘400개가 넘는 업체를 어떻게 다 단속 하냐?’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청주시에 남발하는 소각장이 미세먼지발생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청주시가 소각업체의 지도ㆍ점검ㆍ단속을 적절히 하였는지, 사업주가 적법하게 소각로를 운영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정책과에 클렌코와 A소각업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며 소각장에 대한 청주시민들의 불신이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주시가 지도ㆍ점검 당시 업체에 설치된 CCTV와 장부 몇 가지만 눈여겨보았다면 업체의 불법은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각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자료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지도ㆍ점검ㆍ단속을 청주시가 적절히 행했는지에 대한 행정감사 차 공개됐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통보좌관의 의견을 들어 행정감사실에서도 CCTV내용은 전혀 송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행정감사 당시 A소각업체의 불법은 다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에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위ㆍ수탁 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으로 영업정지 1개월 작성된 계약서마저 기재해야 할 내용이 거의 미기재 되어 영업정지 1개월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사 위업체가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미기재 했다면 어떤 행정처분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 CCTV자료 2018년 9월 13일 오후 5시26분경 A수집ㆍ운반업체 차량이 청색통 2개와 물처럼 찰랑찰랑 거리는 액상의 흰색통 4개를 싣고 왔고, 9월 14일 찰랑찰랑 거리는 흰색통 4개를 소각했습니다. 소각 당시 흰색통을 집게로 터트렸을 때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줄기를 통해 85% 이상이 액체 상태임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액상폐기물이었으나 올바로 시스템에는 고상으로 거짓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행정감사 당시 자원정책과장님은 ‘A소각업체는 액상소각을 허가 받은 적이 없으며 허가해준 영업범위 외의 물질을 소각했기에 행정처벌뿐 아니라 고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에 작성 된 자원정책과 출장보고서에는 ‘액상폐기물을 소각한 행위는 확인했으나, 영업대상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서 액상폐기물이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으로 기재되었고, 2019년 3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도 ‘업체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이 가연성폐기물로 기재되어있어 액상을 소각하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허가를 잘 못 내준 부분이라 나중에 허가가 새로 들어오거나 내지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좀 구분해 줘야 되겠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쉽다.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며 업체가 액상을 불법 소각한 것에 대한 책임을 허가 관청 실수로 돌렸습니다. 위 업체의 사업계획서에는 고상만 소각하게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만 산업단지에 위치해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업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원정책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는 영업대상폐기물에 액ㆍ고상 모두 소각이 가능하면 허가증에 두 가지 성상 모두를 기재하도록 하고, 한 가지 성상일 때는 성상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했다면 A소각업체가 액상소각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초에 신고했던 고상폐기물을 변경허가 없이 액ㆍ고상 모두 소각 가능하다는 오류를 범한 자원정책과 직원들은 기초 업무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조차도 모르고 있을뿐 아니라 이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냐는 질문에 ‘가연성으로 통틀어 되었기에 질의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액ㆍ고상 모두 소각이 가능한 다른 업체의 허가증을 찾아내기 전까지 ‘청주 관내에 액상소각업체가 없어서 액상허가절차는 잘 모른다.’는 거짓답변으로 본 의원을 기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액ㆍ고상 모두 소각하려면 허가증에 액ㆍ고상 모두 기재되었어야 한다는 기본을 자원정책과와 업체는 이미 알았을 것이고, 만약 공무원들이 절차를 몰라 허가를 잘못 내주었다면 업체의 불법이 적법화가 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소각업체들의 허가증을 보시고 ‘A소각업체의 영업대상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서 액상폐기물이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액상을 소각한 행위를 행정처분 내릴 수 없다.’는 자원정책과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A소각업체는 고상소각만 가능하다는 수많은 근거를 제시해도 액상소각도 가능하다고 자원정책과에서는 5월 2일까지 억지주장을 했는데 지난 5월 10일 의장님실에서 액상폐기물을 더 이상 액상이 아닌 고상으로 탈바꿈 시켜줬습니다. 5개월이 넘도록 액상도 소각 가능하다고 하던 자원정책과의 돌변에 당황한 본 의원이 ‘5월 2일까지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CCTV복사본이 있다고 답변했으니 그 자료를 보자.’고 하자 ‘너무 방대한 양이라 복사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캡쳐했다.’며 둘러댔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캡쳐했다고 하지 왜 다운 받지도 않은 동영상을 재판부에 증거제출 하겠다고 했는지?’ 이것은 거짓말을 떠나 증거인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자원정책과는 5월 2일까지 흰색통을 액상이라고 주장했기에 고상만 수집ㆍ운반하기로 허가받은 A수집ㆍ운반업체에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했어야 했는데 업체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A수집ㆍ운반업체가 고상 수집ㆍ운반에 대한 허가를 받고 고상 이외에 액상을 수집ㆍ운반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일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 적절한 행정이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절하다면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CCTV자료 2018년 9월 14일 액상폐기물을 고상폐기물창고에서 집게로 터트려 액상이 보관창고 밖으로 흘렀고, 폐기물을 보관창고 밖에서 하차하는 날이 빈번해 비산먼지가 발생되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행위가 침출수를 발생시켜 주변하천 직지대로가 오염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액상 보관창고 없이 고상폐기물과 혼재하여 액상을 보관했기에 이 또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1월에 작성된 자원정책과 출장보고서에는 ‘소각장 발화로 인한 침전조가 넘쳐 침출수가 보관창고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이라며 소각장 발화라는 불가항력으로 침출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업자의 주장을 마치 공무원이 화재를 직접 본 것처럼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자원정책과가 적법하게 처분을 내린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발화라 함은 ‘불이 일어나거나 타기 시작함.’을 뜻하며 A소각장에서 발화는 2달이 넘도록 지속되었다는 뒤늦은 답변을 받았고, ‘발화가 되었으면 소방서에 신고 했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 와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업체가 2달 넘게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 침출수가 발생했고 업자가 제공한 사진으로 그 당시의 발화를 추정할 수 있었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당시 9월 14일 자 CCTV에서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거나 발화라고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었냐고 묻자 그런 것들은 없었다고 폐기물지도팀장님은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장보고서에 확인했음이 아니라 업자가 주장했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보고 확인한 것도 아닌데 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해 준 것입니다. 출장보고서의 내용이 적절치 않음에 의구심을 갖는 본 의원에게 폐기물지도팀장님은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본 사항을 그대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고 적발 여부는 당연히 법적으로 이걸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 미리 다 검토하고 나서 현장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사전에 보고 현장에 가서 적발할 때에 저희들이 확인한 그 내용이 더 맞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옳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히 액상폐기물이었지만 현장에 갔을 때 그거와 별개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게 또 확인이 됐거든요.’라며 당연히 액상폐기물로 인정은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만일 업체에서 침출수를 여러 차례 발생시켰다면 위반할 때마다 각각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기에 CCTV에서 적발된 날 1차위반과 방문한 날 2차위반으로 4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지도팀장님은 ‘사실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쭉 들어온 연장선상.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그 날짜(9월14일)와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12월27일) 그게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봤던 겁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나갔던 2018년 12월 27일에는 이미 진화완료 상태였다고 했기에 현장을 중시했다면 ‘소각장 발화를 확인함.’이 아니라 ‘소각장 발화를 업자가 주장 함.’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상 맞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 직원들이 출장보고서에 기재한 내용만을 살펴보면 2018년 9월 14일 A소각업체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4일 액상폐기물소각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뿌린 물이 침출수를 발생시킨 행위와 12월 27일 현장방문 시 침출수가 발생된 불법 행위를 연장선상으로 보고 하나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지 아니면 각각의 행위에 따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각각 내려야 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년 10월 29일 4시 45분 경 A소각업체의 1톤 차량이 폐기물을 싣고 와서 계근 후 소각하지만 상기차량의 폐기물은 계약서, 계량일보, 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 관리대장, 폐기물실적보고 등이 전혀 없는 무적차량으로 과다소각의 가능성도 농후하기에 폐기물관리법 및 세금계산서 등의 세법 부분의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그 외에 불법 사항도 다수가 있으니 CCTV 판독을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으며, 자원정책과는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지만 CCTV 판독은커녕 CCTV 증거자료를 인멸한 것을 은닉해 가며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자원정책과장님은 업체의 불법 사항을 인정하였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약속했으나 해가 바뀌고 담당과장님이 바뀐 지금에서는 행정감사를 했을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A소각업체로 인해 본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뇌리를 스치며 왜 본 의원에게 직권남용이라며 A소각업체를 두둔했는지, 모 의원님은 업체의 영업정지를 1개월 처분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이 용인해 주면 공무원들이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는지 ‘소각장이 발화되지 않은 증거를 찾아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9개월가량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자원정책과의 석연치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미진한 것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반복된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답변만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자원정책과의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자원정책과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이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본연의 임무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는 적법한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집행부는 업체의 지도ㆍ점검ㆍ단속을 철저히 수행해 시민들을 환경피해로부터 지켜주고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할뿐 아니라 독려하여 청주시민 모두가 청주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원정책과가 그동안 업자 위주로 행해왔던 잘못된 관례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시정하고 업자의 편도 일부 시민편도 아닌 청주시민 누구에게나 투명ㆍ공평ㆍ신뢰받는 행정력을 펼치는 부서가 되어 건강한 청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며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도 의회와의 협치를 바탕으로 금년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존경하는 박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님께서 특정 소각업체의 불법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이 미흡하다며 지적하신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기본적인 시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1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폐기물업체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여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시도 문제점을 공감하여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해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소송 5건과 행정심판 4건 등 소송이 다수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업계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업체 스스로 시설개선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의원님의 지적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폐기물 업체는 483개로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2배에서 5배 많고,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고질, 반복 민원업체도 20여 개에 달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 결과에 대한 사후 단속과 처벌보다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의심되는 불법 행위를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들의 점검결과를 전적으로 불신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있어 단속하는 경우에 시의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흠결이 있어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판과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양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업체가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위ㆍ수탁계약서 기재 내용을 미기재한 것이 영업정지 1개월,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것도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떤 행정처분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 위ㆍ수탁계약서 문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청주시장에게 처리 의무가 있고, 시민이 쓰레기종량제 가연성 마대에 담아 내놓으면 시에서 수거하여 광역소각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판이나 각종 자재폐기물 등은 마대에 넣어 처리하기가 불편해 많은 시민들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과 시 소각장 과부하 문제를 감안하여 지적하신 업체를 포함한 다른 민간소각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업체가 다수의 배출자나 운반업자와 위ㆍ수탁 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는 전체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서를 모두 작성토록 계도하여 현재는 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18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허가받지 않은 액상폐기물 소각을 지적하자 허가증에 고상과 액상이 구분되지 않아 처분이 불가하다는 자원정책과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액상도 소각이 가능하다던 자원정책과에서 액상이 아니라 고상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CCTV동영상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된다는 생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각업체가 2001년 6월 적합통보를 받을 당시의 시행중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는 액상과 고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액상과 고상의 구분은 2005년에야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허가증에는 영업대상폐기물이 고상과 액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가연성폐기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검결과를 의원님께 답변드린 이후 액상폐기물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액상과 고상의 기준인 수분함량 85% 이하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액상이 아닌 고상이라고 추가로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영상자료는 그 양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증거 활용 목적으로 부분적인 캡처만 한 것인데 이를 두고 증거인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시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상폐기물만 수집ㆍ운반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액상을 수집ㆍ운반했다면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이 마땅한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행정이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해당 수집ㆍ운반업체를 상대로 허가받지 않은 액상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에 대해 처분을 하려고 위반확인서까지 받았었습니다. 그 후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액상폐기물의 기준이 되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확인되어 처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폐기물 침출수 유출과 관련한 자원정책과 직원들의 출장보고서에는 소각장 발화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유출로 판단하였는데 보고서 내용대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행정감사 시 지적한 침출수 유출과 2달 후 자원정책과의 현장점검 시 적발된 침출수 유출에 대해 같은 연장선으로 보고 하나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위반행위를 모두 합쳐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침출수 유출 행위를 적발할 당시 업체에서는 발화로 인한 소화수가 유출된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발화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출장결과보고서에 “공무원이 확인했음.”이거나 또는 “업자가 주장했음.”으로 기재하거나 두 가지 모두 침출수를 유출한 사실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처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사실여부를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소화수를 뿌린 것이 법원에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받아들여 처벌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점이 다른 동일한 침출수 유출행위에 대해 각각 처분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어떤 하나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의 것으로 보아 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포괄일죄의 원칙에 반하므로 각각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이후 9개월 남짓한 동안 집행부의 적절치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 계속 지적하였으나 자원정책과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것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는 침출수 유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소각업체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의 변호사 6명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주지 못해 담당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상대 변호사의 백여 페이지 분량의 치밀한 대응논리를 야간과 주말도 반납한 채 고군분투하여 소송에서 이기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본부장님께 첫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월 4일 계약서 건으로 행정처분 내리지 않은 사유를 담당 주무관은 뭐라고 했는지 다 아시죠? 답변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왜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에 처리 의무가 있어서 조치하지 않았으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도록 계도하여 현재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7월 4일 주무관이 답변한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계약서를 다 돌려보냈고 업체에서 한 달 동안 다 이미 보완, 완료했기 때문에 법적인 걸 잡아낼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소각업체에 출장 간 날이 언제였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건 12월 27일인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한 달 후에 갔습니다. 불법임을 알았으면 곧바로 확인해서 행정처분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출장을 나갔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신중을 기해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그런 게 그렇게 됐습니다.

○박미자 의원  미비한 계약서가 산지에 있었는데 그 중 어느 하나도 지금 복사를 해놓지 않았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본 의원이 행감자료 복사해 놓은 몇 건의 계약서가 있다며 추후라도 계약서 건으로 업체 불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리길 당부드렸는데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예. 두 달 동안 또 열심히 또 다른 답변을 만드셨어요.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일일이 계약서 쓰기 어렵다고 했어요. 청주시 조례 공사장생활폐기물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청주시 조례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제외한 가정에서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배출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종 처리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제가 나눠드린 보충자료를 책상 위에 있는 거를 봐주세요. 1페이지 봐주세요. 화면에 있는 계약서는 보은에서 배출한 폐기물로 직인 찍힌걸 보면 가정집이 아닌 사업자가 배출한 폐기물입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천안시에서 배출한 폐기물입니다. 다른 지자체 시민이 버린 공사장생활폐기물도 청주시장님 책임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닙니다.

○박미자 의원  이 업체가 허가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은 무엇일까요? 수집ㆍ운반업자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입니다.

○박미자 의원  건설폐기물업자도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할 때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야 됩니다.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맞습니다.

○박미자 의원  건설폐기물 방식으로 하면 위수탁 운반처리계약서 제대로 작성해야 되는 거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맞습니다.

○박미자 의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소각업체 행정처분 대상 맞죠? 지금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건 맞습니다.

○박미자 의원  계약서가 지금 작성도 되어 있지도 않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자체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거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소각업체는 영업범위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미자 의원  소각업체의 생활폐기물은 청주시 생활폐기물만 태우게 돼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박미자 의원  아 그럼 다른 지자체 것도?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다른 지자체 것도…….

○박미자 의원  그러면 그 건설폐기물업자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폐기물을 가져와도 되냐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아니, 수집ㆍ운반을 해오는 건 아닌데 하여간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집ㆍ운반은 관할구역 내의 것을 수집해서 올 수 있고 소각은 영업범위가 없습니다.

○박미자 의원  지금 계약서 보시면 청주시 내에 물건 아니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런데 어쨌든 계약 그거와 상관없이 소각은 하여간 영업구역이 없으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미자 의원  생활폐기물 허가를 수집ㆍ운반업체에게 내줄 때는 영업구역 제한 있는 거 아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럼 보은 거나 진천 거 올 수 없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여간 처리업체로 오는 거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수집ㆍ운반은 그 구역 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는 가능합니다, 지자체로.

○박미자 의원  수집ㆍ운반이 지금 청주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가한 거고. 여기에 청주시게 아닌 물건이 왔으면 소각업체도 계약서 쓸 때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이 청주 게 아닌 게 왔으면 이 물건을 서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지금 제대로 계약서가 작성 안 된 거 인정하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계약성 작성은 하여간 당초는 안 됐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행정처분 내려야 되는 게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드린 그런 이유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처분은 사실 못 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런데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청주 게 아닌데 이거를 빼주시려고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덫에 스스로 걸리시게 된 거고요. 업체의 계약서 미작성, 미기재 건이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적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자원정책과가 신뢰를 잃게 한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세요. 행감 당시 행감장에 있던 30여 명 모두가 육안으로 보기에 함수율 100%인 액상이라고 할지라도 차후 업체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심증이 아닌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불법을 알게 된 즉시 업체를 기습 방문하여 CCTV상에 보았던 물질과 유사한 농도의 물질을 시료채취분석 하는 것이 법적다툼으로 갈 때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폐기물 업체에 이미 소문 다 나도록 한 달이 넘은 후에 가서 시료채취도 하지 않고 눈으로 판단한 것을 액상이라고 인정하고 보고서에 행위는 확인했다며 배출업체가 고상으로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내리는 것이 법적다툼으로 갈 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하여간 검토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만일 법적다툼을 걱정했다면 검증을 통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솔한 행위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시료채취를 네 달이 넘도록 행하지 않은 계기는 청주시 자원정책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계기가 됩니다. 문제 시료가 있는 배출업체 방문하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한 달 걸렸습니다.

○박미자 의원  한 달 업체 방문 시 시료 채취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여간 소송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박미자 의원  신중하려고 했으니까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 성분분석을 해야죠. 눈으로 내가 액상이다, 고상이다 판별할 수는 없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하여간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공무원이 행정처분 내릴 때는 주관적 판단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실로 업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배출업체가 과태료를 납입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1월 18일이에요. 본의원이 영업대상폐기물에 액ㆍ고상 기재 방법에 대해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 전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조차도 모르고 있냐고 했을 때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시정질문 답변에는 지침이 2005년 개정되었다고 이렇게 왔어요. 당연히 1996년 업무처리지침에는 영업대상 폐기물을 성상별로 기재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계획서에는 폐기물 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 수집운반보관처리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고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감 당시 액ㆍ고상이 혼합되어 보관되었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처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집행부 말대로 액ㆍ고상 모두 소각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혼합 보관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법적 논란이 없는 단순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조차도 이제까지 안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리ㆍ보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분리ㆍ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어떨 때 분리ㆍ보관 안 해도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분리ㆍ보관 안 해도 경우는 막 바로 처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분리ㆍ보관 안 할 때는 같은 혼합이 섞여있다든가 아니면 같은 방법으로 소각할 때 가능합니다. 이게 섞여서 왔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까지는 저희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과장님 답변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소각시설과 보관시설이 분류되었을 때 별도로 되었을 때는 필요 없는데 만약에 소각시설과 보관시설이 같이 되어 있을 때는 분리ㆍ보관하지 않아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확실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러면 저 좀 확인시켜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혼합보관이 불법이라 처분해야 한다고 진즉에 말했는데 5개월 넘도록 처분 내리지 않다가 문제의 폐기물이 고상이라고 보고가 되고 난 후 고상이라 처분내릴 수 없다고 7월 3일에 자원정책과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제가 자원정책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계기가 됩니다. 소각업체가 변경허가를 신청 할 때 기존의 허가증은 어떻데 처리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너무 세세한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증을 아마 회수하고 파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5-2와 5-3 체크한 부분 좀 봐주세요. 위 소각업체는 2005년 상호변경, 2007년 허가증 재발급, 2008년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변경허가 될 때 그동안 법이나 지침이 바뀌면 새로운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건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러면 2005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으면 이 성상을 두 가지 다 태울 수 있을 때는 각각 적어야 되고 한 가지만 태울 때는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업체는 변경허가 후에도 성상이면 적혀있지 않다라는 건 한 가지만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상을 태우든지 액상을 태우든지.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연성이기 때문에 액상도 태워도 처분내릴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답변 좀 주십시오, 맞는 답변이었는지.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하여간 행정처분을 하려고 수집ㆍ운반업체에 확인서를 징구했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언제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하여간 확인서까지 징구했는데 나중에 성분분석결과 그게 ‘액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부득이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과장님, 날짜가 언제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고상과 액상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았고요. 소각업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박미자 의원  시정답변에는 확인서 받았다고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사실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러면 거짓으로 여기다 기재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반업체에 대한 고상과 액상 구분하지 않고 수집ㆍ운반한 거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받았고 소각…….

○박미자 의원  그게 날짜가 언제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문서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게 청원구청에서 받은 거라 날짜 확인은 안 되는데 그거는 하여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소각업체가 처음 허가 득할 때 청주시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사업계획서입니다.

○박미자 의원  제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2월에 요구했을 때는 자원정책과에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때는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그 당시에 담당자가 좀 착각을 하고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설마 자원정책과팀들이 이렇게 허술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시치미를 뗀 거겠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법이 2011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박미자 의원  그런데 오늘 답변에는 사업계획서 제출했다고 나왔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당연히 제출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서류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저희들이 이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직 서류를 온전하게 보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저희들이 빠른 시일이 내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사업계획서를 당연히 제출한 업체임에도 개정법을 근거로 업체의 사업계획서 면제대상이라고 한 행위는 자원정책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네 번째 계기가 됩니다. 7-1과 7-2 좀 봐주세요. 이뿐 아니라 1, 2소각기 허가증에는 영업대상폐기물이 처음부터 명확하게도 고상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래도 액ㆍ고상 모두 가능한 업체라고 하실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닙니다.

○박미자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박미자 의원  처음부터 고상이란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5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상 소각만 가능한 업체라고 계속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뒤늦게 의회도 모르게 시료분석을 처음 했죠? 언제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4월 8일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뒤늦게 왜 시료분석을 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어쨌든 성분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게 됐습니다.

○박미자 의원  5개월 동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에 있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런 면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소송이랑 사실 거의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미자 의원  신중하려면 자료 검색이 먼저 우선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박미자 의원  문제의 폐기물이 배출업체와 청주시에서 분석 의뢰한 함수율은 각각 어떻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업체가 31.8%고 청주시에서 의뢰한건 51.4%였습니다.

○박미자 의원  본 의원은 행감 당시 파란 통은 꿀렁꿀렁 했고, 흰 통은 찰랑찰랑했다고 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들 모두가 흰 통을 집게로 터뜨렸을 때 물처럼 터져 나온 것을 알기에 청주시와 업체가 시료분석한 폐기물의 사진을 보시고 CCTV상에서 소각한 폐기물과 다르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들 맞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7월 4일 어경미 주무관은 배출업체의 폐기물은 농도가 모두 같은 단일농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일농도라면 업체와 청주시에서 분석한 시료채취 수분 함유율이 같아야 되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서로 채취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CCTV 보던 날 파란 통에 흰 통이 서로 출렁임이 달랐어요. 청주시 그리고 업체, 시의회에서 본 폐기물의 함수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폐기물을 어떻게 배합했느냐에 따라 함수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폐기물이 단일 농도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자원정책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다섯 번째 계기가 됩니다. 환경전문직인 자원정책과 직원이 한 두 명도 아닌데 기본적인 업무를 몰라서 일을 그르쳤다면 과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처음부터 이 소각업체가 액상도 태울 수 있다는 억지를 만들어 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무엇을 위해 모험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배출업체에서 폐기물분석결과를 1월에 한 번 취득하고 환경부에 두 차례 질의하죠. 날짜가 언제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1월 22일하고 3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1차 질의내용 답변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계업소로 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그 밖의 공정오니 51-02-19를 배출하며 점성이 있는 벌크상태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측정결과 수분함유율이 85% 미만인데 이것이 액상인지 고상인지를 질의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환경부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해당 폐기물의 발생원, 폐기물의 구성물질, 유동성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분함량이 85% 미만이라도 폐유, 폐유기용제 등을 감안하여 동 폐기물이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이라면 액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박미자 의원  2차질의 내용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그 밖의 공정오니 51-02-19를 배출하고 점성이 있는 벌크 상태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수분함량이 31.8%인데, 이것이 액상인지 고상인지를 질의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3월 26일 환경부 답변이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기물의 액상 또는 고상구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서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 미만인 경우를 액체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그렇게 왔습니다.

○박미자 의원  환경부의 1차 답변은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유동성이 있으면 액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했고 2차 답변은 법에 명시된 원론적 답변만 했어요.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께서는 행감 당시 문제의 폐기물은 액상폐기물처리가 아닌 폐수 처리해야 될 상항이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환경부가 시료를 고상이라고 답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문제의 폐기물을 고상이라고 인정했다고 거짓말 시킨 행위는 자원정책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일곱 번째 계기가 됩니다. 시료를 분석했건 분석하지 않았건 보고서에 행위는 인정했다고 했고, 액상 배출한 업체는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이미 인정한 사실인데 이게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이 집행한 업무가 아니면 말고라는 책임감 없는 행정은 분명 직무유기이기에 적법한 절차로 책임자를 징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청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7월 4일 주무관은 배출업체가 51.4%의 수분이 함유된 찌꺼기를 주걱으로 긁어서 한통에 넣어버리기에 단 한 가지 농도의 폐기물만 존재한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하여간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저희 사무실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하여간 그 당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참고로 부유물질 침전 후 탈수하고 난 하수슬러지의 함수율은 85%, 음식물폐기물이 80%, 생활폐기물도 40% , 폐합성섬유 30%이라고 합니다. 8페이지 봐주세요. 위에 있는 사진 폐기물 보관창고 내에 흰 통과 아래 사진 포클레인 옆 부분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각 각 1미터인 1루베의 통을 잘 봐주세요. 행감 당시 소각했던 문제의 폐기물로 통 위에 빨간색 아주 작은 동그라미 부분이 폐기물 통의 입구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과장님! 입구 맞나요?


  (답변이 지체되자)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이 사진상으론……. 하여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게 입구고요. 9페이지에 있는 바가지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입구가 꽤 넓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본부장님은 걸쭉한 찌꺼기 긁어내서 흰 통에 넣으시겠어요? 파란 통에 넣으시겠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무래도 파란통…….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액상을 수집ㆍ운반하기 위한 허가조건은 뭐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탱크로리 차량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또 연락사무소 등입니다.

○박미자 의원  A수집운반업체가 액상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허가 받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닙니다.

○박미자 의원  그런데 5월 2일 제가 자원정책과에 갔을 때 본 의원이 수집운반업체가 왜 액상허가를 안 받았는데 처벌 안 내리냐고 했어도 거기 계신 주무관이 액상이라도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게 보관용기에 담아 덮개를 덮어 액상수집운반이 가능하다고 했던 말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 못 하겠고요.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 조금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A수집운반업체는 액상으로 허가를 낸 적이 없어서 적발되자마자 바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었고요. 이게 논란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고상이라고 판별되니까 이제서 처분하려고 위반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위반확인서 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고상으로 맞춰 놓고 확인서 발급하고 처분 내리려하니 고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문제의 폐기물은 5월 10일 전까지 모두 액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상만 수집운반 가능한 A수집운반업체는 액상이건 고상이건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었는데도 5개월 동안 행정처분 내리지 않은 것이 저에게 신뢰할 수 없게 만든 여덟 번째 계기가 됩니다. 증거인멸의 뜻이 무엇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증거가 될 만한 일을 모조리 숨기거나 없애는 일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CCTV 복사본 다운 받아놨다고 했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했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업체의 불법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뭐였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무래도 시야적으로 보일 수는 CCVT와 또 장부 같은 또 증거가 될 만한 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의원  증거가 될 만한 어떤 자료도 남기지 않았기에 이것이 증거인멸이라고 한 겁니다, 시장님. 지금 자원정책과의 꼬리를 무는 의혹과 7월 4일에 보고된 내용과 시정답변이 또 다르다는 것은 계속되는 거짓말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실은 결코 쉽게 묻혀 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손바닥은 자신의 눈밖에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장막과도 같은 겁니다. 네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세요. 소각업체 보관장에서 발화된 사진이랍니다. 이 사진을 증거로 자원정책과는 업체에 화재가 났다고 인정했고 보고서에 확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허연 증기인지 연기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 위에 사진을 보고 발화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도 봐주세요. 왼쪽 벽 부분 구획된 선이 5개 정도 이상은 보이실 겁니다. 8번 사진 한번 봐주세요. 위 사진 폐기물보관창고 왼쪽 벽 부분을 봐주세요. 구획된 벽체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기까지만 세겠습니다. 세 번째 구획된 곳과 10페이지에 있는 발화된 소각업체 발화된 사진을 한번 비교해 봐주세요. CCTV 사진 캡쳐 한 거랑 업체에서 불났다고 한 사진이랑 같은 날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 업자가 제공한 사진이 9월14일 자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업체의 주장은 있었는데 확인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불이 났다고 주장한 업체의 사진이 9월 14일이 맞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날짜가 기재된 원본파일을 요구했지만 없다고 하더군요. 행감 당시는 액상소각으로 인한 건지 소화수로 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침출수가 발생했고, 12월 27일은 액상도 소각 안 했고 소화수도 뿌리지 않았으니 당연히 다른 침출수 유출이지 어떻게 동일한 침출수 유출로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당초 침출수 유출의 연장선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박미자 의원  9월 침출수는 한 번이 아니었고 9월 이후에도 계속 CCTV상에 여러 번 있었고요. 그때는 액상을 소각한 건지 소화를 위해서 물을 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2월 27일은 이미 소화/진화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셨나요, 시정답변에.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형벌규정으로 저촉되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의 것으로 봐서 일죄를 구성한다 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지금 이 자리는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을 논하는 자리임에도 형벌규정을 논하는 자원정책과는 도대체 누굴 비호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처분 명령서에 보면요. 「폐기물관리법」 행정처분기준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통법규 위반을 같은 장소에서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 했다면 행정처분은 1회만 내려야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건 아닙니다.

○박미자 의원  예. 출장결과 및 조치사항 첫 번째란에 보면 현지확인결과 읽어봐 주세요. 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소각장 발화로 인하여 침전조가 넘쳐 침출수가 보관창고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

○박미자 의원  확인할 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런데 이 사진도 그날 받아온 게 아니라 며칠 뒤에 업체로부터 받았더라고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화재가 났었다라면 벽에 그을음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않은 그을음. 그러면 거기에서 쓰레기를……. 폐기물을 한번 걷어서 정말 벽체에 그을음이 있었는지 확인했어야 돼요. 잠시 폐기물만 걷어내면 될 일을 그것도 확인 안 했습니다. 논리적인 설득력 없이 업체 주장만을 인정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태도입니다. 게다가 준비 서면자료에도 출장 간 날 화재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사진은 며칠 후가 왔고요. 이렇게 60일이 넘게 발화되었다더니 소방서에 한 번의 신고도 안 했고 진술 과정에서 업체가 자연발화로 소화수로 물을 뿌렸다더니 돌연 말을 바꾸어 지금은 폐기물 내부에서 자연발화 징후가 발생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내용을 바꾸는 등 이렇게 자원정책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 여덟 번째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적차량에 관한 행정처분 미 이행에 대해서 7월 4일 어경미 주무관은 5톤 미만으로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이라고 조례에 지자체단체장이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무계근, 중간처분관리 대장에 미등재, 환경부에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실적보고를 미작성 대상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닙니다.

○박미자 의원  그날 가져온 폐기물이 정확히 얼마만큼 인지도 모르고 하기에 CCTV 판독을 통해 불법 쪼개기 가능성까지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A소각업체가 영업하는 다른 사업부에서 나온 폐기물이기에 이건 분명히 과다 소각도 의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시장님 나와 주세요. 질문과 답변 들어보시고 자원정책과와 행정업무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 혹시 느끼셨나요?

○시장 한범덕  전혀 느끼질 못하고 박 의원께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보충질의에는 분명히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걸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외에 사안을 가지고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일문일답으로 문장까지 이렇게 하고 거기에 허구를 얘기하면 그 어느 누가 박 의원님 답변에 시정질문으로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책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건지 지금 피의자를 갖다놓고 조서를 작성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액상과 고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보면 상식과 전혀 어긋납니다. 박 의원께서도 처음에 그걸 모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무조건 자원정책과라고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수분이 50% 넘으면 액상으로 알고 있지만 규정상 85% 이상이 액상이다 또 샴푸와 같은 액상으로 볼 수도 없고 고상으로도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유체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산불을 진화할 때 잔불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도 다시 발화가 됩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소각로에서 그런 불이 났을 때 그것이 완전히 진화가 아니고 내부에서 또 발화되는 게 있어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데 박 의원님 말씀은 그대로 그거 가지고 우리 자원정책과가 제대로 하지 않고 날조를 했다 그럼 고발을 해주시는 게 낫지.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은폐하고……. 이건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법상 공무원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시장이 박 의원 말씀에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유감을 표합니다. 더군다나 언급해선 안 되지만 박 의원께서 존경하는 여기 의원님들이 전화도 받으셨다는 걸 명기하시는 걸 보면―물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우리고 확신을 가지고 서로 집행하는 집행기관과 질문하시는 의회의 의원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용인되는 선에서 시정질문을 해야지, 시정질문은 정책의 집행이 잘못 되서 고친다든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 꼭 잘못 해서 경찰이 고발을 하고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직원들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또 예단을 하신다면 전적인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도저히 박 의원님 질문에 또 박 의원님의 단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박미자 의원  제가 모 의원님이라고 했을 때 저희 청주시 모 의원님이라고 했나요?

○시장 한범덕  전 모르겠습니다. 모 의원님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미자 의원  추론은 섣부른 자기만의 관점입니다.

○시장 한범덕  저만의 관점이 맞죠! 그런데 박 의원께서는 시종일관 시정질문이 박 의원 개인의 관점이라는 말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박미자 의원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시장 한범덕  그렇죠.

○박미자 의원  본 의원은 완벽한 조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정책과에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완벽한 조직이 있겠느냐. 저는 완벽한 조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불법 소각업체에 대한 공정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혹에 휩싸인 자원정책과의 업무를 전해 들으시고도 자원정책과의 직무유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신다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불법적인 업체의 행정처분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고 업체, 시 의원, 시민 모두가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할 때 정의롭고 살기 좋은 함께 웃는 청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있으나 무용지물인 청주시의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밝은 미래뿐 아니라 암울한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간에서는 청주시의회가 식물의회라며 시의회를 질타하십니다. 행정감사 내용까지 뒤바꿔 놓고 석연치 않은 답변만 늘어놓은 시간이 벌써 9개월을 넘어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로 잡고 싶어도 은폐시키고 따라주지 않는 담당자들이 어찌 보면 식물의회를 조장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의 시정질문을 보시고 집행부에 대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계신다면 느리게 변화되더라도 점차 나은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태를 직시하고 시민 모두가 어떻게 힘을 합쳐야 하는지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주장이 그릇되지 않았다면 도와주십시오. 집행부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오류는 시민들이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원정책과의 행정이 적절하고 본 의원의 주장이 그릇되었다면 본 의원을 강력하게 질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집행부의 올바르고 공정한 행정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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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79 제84회 제2차 2024-02-28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회의록 영상보기
78 제83회 제2차 2023-11-30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7 제82회 제2차 2023-10-26 이종민 의원
이종민 의원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6 제81회 제2차 2023-09-07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5 제81회 제2차 2023-09-07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74 제81회 제2차 2023-09-07 박승찬 의원
박승찬 의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3 제80회 제2차 2023-06-28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2 제77회 제2차 2023-03-28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회의록 영상보기
71 제77회 제2차 2023-03-28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0 제73회 제2차 2022-10-20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무상급식 재정 효과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