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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윤여일 의원 청주시장 2019-05-27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윤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소각장과 건조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법적 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법적 기준 이하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내면 연정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총 부지면적 1만 151제곱미터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간처분업인 소각시설로 1일 94.8톤 처리능력의 시설과 하수처리 오니나 가축분뇨 처리 오니 등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인 건조시설로 1일 100톤 처리능력의 건조장 3개 시설이며,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고, 2017년 6월과 8월에 각각 적합 통보를 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에 사업 부지면적을 당초 1만 151제곱미터에서 9,951제곱미터로 축소 변경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인 시가 대신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평가내용을 검토하게 되고, 그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상 까다롭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사례처럼 인위적으로 사업계획서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의무대상 이외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사업의 신청 시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인 시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주 업무가 일반행정 업무에 치우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환경청과 같은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는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이옥신이나 악취 등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해당 사업 신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시가 보다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는 사업자가 신청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6월에 그리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인 하수처리 오니나 가축분뇨 처리 오니 등의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8월에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신청할 당시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1만 151제곱미터로 「환경영향평가법」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8년 4월부터 사업자가 적합 통보를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은 대기질, 악취 및 건강 등에 대한 영향조사 및 저감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나 본 평가서에 이러한 사항이 다수 누락되었고, 부지 기상, 현황 분석, 사업장 운영 시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산정 및 인근 주민에 대한 위해성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요구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느낀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2018년 7월 실제 사업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사업부지인 맹지 200제곱미터인 약 60평 정도를 축소함으로써 당초 사업계획 면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적 의무대상 기준인 1만 제곱미터 미만인 9,951제곱미터로 축소하였고, 이에 당초 사업계획서에 대해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신청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상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문적인 국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면 사업자가 당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환경영향평가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2017년에 시에서 행정처분 한 적합 통보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자는 2017년 6월과 8월에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고 건축허가를 진행하던 중 건축물의 용도가 기존의 공장에서 자원순환시설로 바뀌게 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시는 이에 대해 2017년 12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시는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건축허가를 할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주장대로 일부 사업계획 면적의 축소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즉, 이행해야 할 조건이 사라졌으므로 그대로 허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계획 면적 일부 축소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법적인 의무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시가 행정처분 한 조건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되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적 의무평가 기준 이하의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며,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도 의회와 더불어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존경하는 윤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장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인허가에 있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이옥신이나 악취 등 각종 유해물질 배출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한국환경공단과 같은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8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대기질이나 악취 등에 대한 저감방안 누락,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산정 및 인근 주민에 대한 위해성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이유로 보완을 요청하였던바 시에서 이를 근거로 한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한 적합 통보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당초에 공장을 건축하면서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이후 추진된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전에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영향평가의 누락이나 미비점은 적합 통보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효되어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 통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도록 통보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 통보를 철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건축허가를 했는데 일부 사업계획 면적의 축소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건(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을 붙일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초 시가 내준 조건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건축허가를 조건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로 득한 후 허가받은 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보완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적 축소를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사항 완료 시까지는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착공 전까지 보완사항인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 건축허가가 유효한 것이기에 현재 시점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여일 의원  시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데 있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꼭 거쳐야 되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거치지 않을 수도 있는 제도인가요?

○시장 한범덕  꼭 거쳐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윤여일 의원  그렇죠. 그러면 자문이기 때문에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시장 한범덕  많이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그리 드렸습니다.

○윤여일 의원  그럼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 법정 의무 기준 이하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있는, 의무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ㆍ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시장 한범덕  그렇습니다.

○윤여일 의원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보면 “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면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법정평가 의무 기준 일일 처리능력 100톤의 한 50퍼센트인 50톤 이상의 경우 조례로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조례로서 일정 부분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잘 알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두 번째 적합 통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해당 사업자가 당초 공장을 건축하면서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이를 인정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현 사업자가 아니고 이전 사업자가 다른 용도의 공장을 건축하면서 받은 것이고요. 현 사업자는 이 건물을 인수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현 사업자가……. 이전의 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본 폐기물 처리시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서 적합 통보를 인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이후 진행되다가 이게 또 소규모 영향평가를 줄이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당초 사업자가 건축허가 받은 내용과 이게 다른 거라면, 사업자의 변동 여부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당초 건축허가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가 좀 검토해 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예.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예, 알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에 사업부지 면적의 일부 축소로 인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평가 의무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금강유역환경청의 지적에 비추어 보면 당초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도 이에 대해서 2018년/작년 10월에 그 해당 사업자에게 소규모 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당초 시가 행정처분한 적합 통보를 철회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후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도 내부적으로는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해당 사업자가 앞으로 사업계획 부지 면적 일부 축소를 이유로 해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철회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좀 문제가 있거나 100톤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을 피해 가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데 공감하고. 이 사업체에 대한 건은 윤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면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조건부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경미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이행이 예상되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부득이하게 아직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건인 거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먼저 내준 이것은 시 행정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한범덕  행정청이 내리는 허가 등의 행정행위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관을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조건인데 그것이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의 두 가지 형태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점은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은 허가조건을 내놓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철회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진행과정을 보고 조건의 이행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이 조건부 건축허가가 2017년 12월 28일에 시에서 정식으로 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29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됩니다.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혹은 부지 경계 반경 1킬로미터 이내 가구 10호 이상이 있을 경우 소각시설 입지 불가. 이것은 결국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사실상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체 편에서 서둘러서 행정허가를 먼저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시장 한범덕  글쎄, 그건 자세한 경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해주기 위해서 조건부를 걸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에 따라서 건축허가의 철회 여부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됐다면 그 조례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건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조건의 이행이 결정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시하겠고. 그 뒤에 조례 변경에 따라서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예. 이게 진행과정을 보니까 수리되고 바로 그다음 날 조례 개정이 된 사항이라서 누가 봐도 ‘아마 조례 개정 이후에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서둘러서 낸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건…….

○시장 한범덕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지역 경제를 위해 기업 친화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나 환경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주민 입장에서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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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79 제84회 제2차 2024-02-28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회의록 영상보기
78 제83회 제2차 2023-11-30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7 제82회 제2차 2023-10-26 이종민 의원
이종민 의원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6 제81회 제2차 2023-09-07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5 제81회 제2차 2023-09-07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74 제81회 제2차 2023-09-07 박승찬 의원
박승찬 의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3 제80회 제2차 2023-06-28 홍성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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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2 제77회 제2차 2023-03-28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회의록 영상보기
71 제77회 제2차 2023-03-28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0 제73회 제2차 2022-10-20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무상급식 재정 효과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