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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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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통합청주시민의 참여 가치와 경제적,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불신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 박금순의원 이승훈시장 2015-05-21
회의록 영상보기
기획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정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전달해서 오늘 시정질문 하나하나가 민선 6기 집행기관의 시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통합시의 상징성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통합시 청사와 상당구 청사, 흥덕구 청사 건립 예산편성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통합시 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통합시 청사 건립 계획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통합시 청사 건립비 전액을 자체예산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통합시 청사 건립은 공사비 1,561억 원을 국비 지원받고자 2014년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국비 지원 요청하였으나 전례가 없다는 사유로 지원 받지 못하고 자율통합기반조성비 500억 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추가 국비 지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통합시 청사 건립비 전액을 자체예산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은 청주시 가용재원 규모로 볼 때 다른 주요 사업은 모두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계획안 재정계획 변경 결정 과정은 통합청주시민의 참여 가치와 경제적ㆍ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안 재정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 동년 9월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안을 수립하여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국비 지원을 근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여부의 중요한 재정계획을 자체예산으로 추진 변경하면서 시민과 시민단체, 의회에 아무런 설명과 홍보도 없이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안을 변경하여 충청북도에 투자심사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 청주시는 시민의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안 변경 문제를 놓고 재검토하겠다며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시민의 정서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간과 행정의 공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통합시 청사 신축 재정계획 변경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정 계획 변경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 변경된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발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청주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입찰하여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 세부내용에 고려사항으로 ‘기타 신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정투ㆍ융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 기준이 되는 모든 사항 포함하고 관련된 사항’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누락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전문 용역기관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실한 최종 용역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그리고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 완료된 후에 확인ㆍ점검한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용역사업 발주 및 관리확인ㆍ점검자를 기록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용역사업 발주 및 관리확인ㆍ점검자를 기록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시 청사와 관련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ㆍ융자 심사, 의회 의결 등 철저한 사전 재정 절차를 거쳐 예산을 수립하고 각종 조례와 재무회계규칙 등의 제도적 장치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정 하나하나 절차와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규제보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도적 보완책들을 마련해 두고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정하고 비효율적인 재정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 관련 청주시는 관련 규정 이행 여부는 물론 재정계획 변경이 되었는데도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의회에 관련 규정 설명도 없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 후 자체 투자 방침을 정하여 실ㆍ국ㆍ본부로 제출, 상급기관인 충청북도에 투자심사 접수 전 청주시 투자사업 실무심사조서 작성된 세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합시 청사 건립과 함께 상당구 청사, 흥덕구 청사 건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재원계획,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승훈 시장님 약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강조하면서 청주시 재정자주도 건전화를 통하여 재주재원 즉,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확충을 약속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반환 및 감액 최소화에 대한 노력으로 교부세 감액제 확대에 따른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변경 사용 철저 이행입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 추진 예산편성 진행 과정을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 점검도 없이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지만 충청북도는 사전절차 미이행 및 재원 확보의 불투명으로 반려하였습니다. 통합 초대 시장님을 표방하며 당선된 시장님은 소통ㆍ통합ㆍ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 문제에 있어서 역행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는 통합청주시민의 참여가치와 경제적ㆍ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과 지방재정 건전성의 우려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먼저 시정의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가정에 꿈과 희망이 샘솟기를 소망하며, 아울러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보살피고 아우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음 주 29일부터 3일간 내수읍 초정문화공원 일원에서 ‘제9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신 마음과 초정약수의 생명력을 모티브로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시민감동형 축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박금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청사 신축 계획안을 자체예산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합시 청사 건립비 1,560억 원을 국비로 추진하기로 계획한 것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2015년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청사건립비를 지원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당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청북도 또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증액 동의하에 자율통합기반조성 사업비 비목을 신설해서 50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서 현안사업에 재원을 대체했으며 그 자체 재원을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청사건립기금으로 500억 원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 발주 및 용역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충청북도통합추진위원회에서 청사 위치 선정 연구용역 당시 규모가 부족하므로 증개축이 아닌 신축으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4년 2월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인접부지 확보와 함께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현 청사만의 리모델링(remodeling)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과업을 주지 않았던 사항일 뿐 리모델링 검토서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부지 매입과 지장물 매입은 공히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취득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청사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시 청사 사전절차 이행과 청주시 투자사업 실무심사조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해서 2013년 10월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심의를 거쳐 2014년 10월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으며, 2015년 3월 통합시 청사건립 투자심사 의뢰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했습니다.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시 첨부된 투자사업 실무심사조서는 투자심사 부서인 충청북도에서 작성하는 조서로 청주시에서는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실무심사조서를 사업부서의 투자심사 의뢰서를 기초로 참고자료로 작성, 제출했습니다. 통합시 청사 투자심사조서 제출 당시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청사 건립 목적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기금은 2015년부터 가용자원 내에서 연차별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제출하였으나 2015년 4월 23일 충청북도에서 소요자금 조달능력 불투명, 리모델링 가능 여부 검토서 누락으로 반려됐습니다. 향후 반려 사유를 충분히 검토ㆍ보완해서 통합시 청사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상당구 청사, 흥덕구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의 재원계획,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 달라고 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청사와 흥덕구 청사의 조기 건립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통합청주시가 지향하는 상생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당구 청사는 충청북도에서 투자심사 중에 있어 승인이 되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과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 2016년 하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흥덕구 청사는 현재 행정자치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계약 단계에 있으며 2016년도에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취득 승인과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 2017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 및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그리고 천안시와의 경쟁상황에서 중부권 핵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향후 5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입세출 추산을 통해 우리 시의 가용재원을 분석해 본 결과 통합시 청사와 2개 구 청사 신축에 3,48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2015년에 확보한 국비 500억 원을 제외한 2,983억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할 경우 청사 건립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597억 원이 소요가 돼서 매년 272억 원 정도의 시 자체사업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추진 시에는 1,221억 원의 예산이 절감돼서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할 경우 자체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구 청사 2개는 정상적으로 건립하고 시 청사는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한 후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리모델링한 뒤 향후 10년간 200억 원씩 기금을 적립해서 인구 100만이 넘어 조직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2030년경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절감한 신축 비용 1,221억 원은 성장동력 분야와 통합기반 구축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면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의 기틀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 여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보다는 시민 전체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핵심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85만 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타당성 용역 결과와 함께 최종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박금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 기획경제실장님, 시장님순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통합시 청사 신축 재정계획 변경이 일방적으로 국비에서 자체재원으로 변경됐는데 국장님, 재정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것은 기획경제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
○박금순 의원  도시주택국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제가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예,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의장 김병국 그러면 이 답변은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저희가 재원 변경에 대한 것은 어디에 특별히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자체재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국비를 받아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자율통합조성비로 500억 원이 확보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는 정부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로 전액 재원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로 인해서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분분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어떤 사항이 분분했죠?
○박금순 의원  ‘정말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신축을 하는지 리모델링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것은 최근에 얘기가 된 거고 자체재원의 판단은 저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묻겠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시민들께,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의 의견수렴을 전혀 갖지 않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어떠세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재원에 대한 것은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고 또 재정계획에 포함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변경을 가할 것은 대개 1년에 한 번씩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데 그 사항이 금년 10월에 변경이 돼서 금년 말에 내년도 예산과 같이 의회로 이송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금순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실무조서에 보면 국비 지원 가능성에 ‘해당없음.’이라고 붙이고요, 그 뒤에 사업 추진 현황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보면 ‘따라서 청사 건립비에 대해서 자체 시비를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이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히 노력하겠다.’고, 건의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사 신축에 직접 투입하는 국비 확보가 있고 시비 자체재원으로 투입할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얻어서 재원대체를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표현한 겁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도에 심사 의뢰하실 때 자체재원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박금순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박금순 의원  왜 반려가 됐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리모델링에 관한 것도 검토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류가 미비했다는 것 그다음에 자체재원으로 전체를 한다는 부분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금순 의원  예.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통합청사 건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건립 계획안이 완성되었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갖고 계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저희가 판단할 때 ‘그 규정에 의해서 청주시에서 노력하면 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국비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금순 의원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안 돼서 변경한 겁니다.
○박금순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민의 권리이자 행복입니다. 그 부분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변경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요. 시민들과 의회에 설명이나 공론화가 필요했다고 실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 사항은 공론화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 지원을 전액 못 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시민에게 공론화를 어떻게 시켜서 무슨 방법으로 하나요?
○박금순 의원  그러면 2월 초부터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신다고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행정하고 따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시장님께서도 아까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시장님 소견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1,220억이라는 돈을 아껴 가지고 SOC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시민, 의회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11월경에 리모델링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판단하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방안도 하나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은 금년 말에 되는 겁니다.
○박금순 의원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반려가 된 이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어떤 게…….
○박금순 의원  제가 반려를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반려를 계기로 해서 리모델링이 추진됐다는 말씀인가요?
○박금순 의원  그전에 충청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3월에 했죠.
○박금순 의원  네. 했는데 재정적 확보가 미숙하고 절차 이행이 미숙해 갖고 투자심사가 반려된 거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그전에 충분히 그런 미숙한 점이 없게끔 해서 투자심사를 의뢰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려한 건 우리 청주시에 큰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큰 충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조금의 행정적 미숙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금순 의원  아이고, 참……. 그러면 시민 의견수렴이 없었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없다고 보시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재원의 확보에 관한 것을 시민들의 공론화를 거쳐서 시비로 할 거냐, 국비로 할 거냐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시비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걸 시민들께 ‘국비로 할까요, 시비로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아니, 지금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중앙정부의 지원 부분도 있고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자주재원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저희는 자율통합기반조성비로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속해서 할 거고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오면 다소나마 재정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겠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시간을 두고 하시지 왜 이걸 자체재원으로 하시겠다고 투자심사를 의뢰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 부분은 어차피 자체재원으로 갑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어느 걸 시간을 두고 하라는 말씀인가요?
○박금순 의원  리모델링이든지 아니면 신축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 결정이 되면 바로 토지매입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기일이 필요하고 절차이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겁니다.
○박금순 의원  예, 일단 알았고요. 국장님!
○의장 김병국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한테는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박금순 의원  조금 있다 다시 또 할 겁니다.
○의장 김병국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수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박금순 의원  예. 지금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용역사업 발주 및 관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용역과제요?
○박금순 의원  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건 지금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고요. 분명히 학술연구 용역에서는 용역실명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 관계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금순 의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박금순 의원  일단 알았고요. 용역과제 심의요구서나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결과,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네 가지를 확인해 보면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기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전면에 내보이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자체 확인ㆍ점검이 형식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기타 신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해 갖고 ‘재정투ㆍ융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기준이 모든 사항으로 포함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최종 용역보고서 작성된 걸 보면 분명히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걸 부실하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말씀이시고요. 그건 절차대로 또 저희들이 요청한 그 사안이 전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쪽 회사에서도 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 의원  여기 투자심사 신청 당시 서류를 보면―혹시 서류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는데―그 부분에서 건립투자지침 과정에 사업부서에서 1차 투자심사 관련 검토사항을 분명히 실ㆍ국ㆍ본부에 제출하게 돼 있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런 건 없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건 없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박금순 의원  여기 보면 최종보고서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수행하라고 법적 절차 이행사항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갖고 투자심사조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ㆍ국ㆍ본부의 의견을 달게 돼 있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의견은 달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부서 의견이고, 부서 의견을 달아서 보내는 건데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보냅니다.
○박금순 의원  의견이 없으면 여기 보시면……. 분명히 지금 적정이라고 종합의견…….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 추진 준비사항에서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안 수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분명히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맞습니다.
○박금순 의원  적정한데 어떻게 반려가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건 좀 전에 시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의견대로, 우리 입장대로 해서 보내면 도에서 작성하는 거지, 저희들은 참고사항으로만 제출하는 겁니다. 저희 청주시 입장에서만 적정하다고 보낸 겁니다.
○박금순 의원  청주시 입장에서 적정한데 지금 보면 투자심사 절차 이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반려된 부분도 있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반려된 부분도…….
○박금순 의원  반려된 내용이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좀 전에 기획경제실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하고 예산관계, 이런 재정관계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했죠? 절차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두 개의 검토서가 들어가야 되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맞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통추위에서 그게 신축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빠졌는데 판단의 차이입니다.
○박금순 의원  판단의 차이가 아니고요. 통추위에서 한 걸 갖다가 도의 자료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을 했던 거니까요.
○박금순 의원  그건 아니죠.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무슨 자체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금순 의원  청주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통추위에서 한 걸 갖고 청주시에서 그걸 활용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근거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자체예산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온 걸 대체한 거 그것뿐이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그걸로 대체하면 대체한다고 충청북도에 말씀하셔야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런 건 양식도 없는 걸 합니까?
○박금순 의원  양식도 없는 걸 잘못했다는 말이죠, 제 얘기는! 법적 절차 미이행을 해놨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추위에 핑계 대면 안 되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것도 현지 실사했을 때 담당자하고 저희들하고 보완하는 걸로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사유도 없이 그다음 날 바로 반려가 됐습니다.
○박금순 의원  아, 충청북도에 그게…….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근데 왜 반려가 됐느냐?’ 사유를 물었더니 답변은 안 하는데 시 관련된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반려하라고 전화도 오고, 아마 도에도 방문을 했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반려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충청북도에도 법규를 못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추위 자료 갖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자료로 충분하다고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저희들은……. 예. 충분하다고 봤고 보완하라는 그 보완사항은 이삼일 내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상당히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행정절차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거고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죠?
○박금순 의원  지금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저희들한테 보완 통보만 했으면 바로 보완했습니다.
○박금순 의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어쨌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국 연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발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계약과정을 묻겠습니다. 이때 수의계약을 했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맞습니다.
○박금순 의원  수의계약 사유가 뭔가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법에 근거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특정 학술용역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네. 그 부분 이해하고요. 전체 수십 업계가 되는데 그중에 지금 두 개의 업체만 냈습니다. 그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많은 업체와 적은 업체 두 개만 비교했어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지금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 체결에 관한 방법에 보면, 경쟁입찰하면 안 되는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아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있어서 하신 겁니다. 그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맞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일반경쟁입찰로 타당성을 조사할 경우 용역 수행 실적 등이 없는 기관이 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바 수의계약을 통해 검증된 용역기관에 의뢰,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얻는 것이 국비 지원 가능성이 있다.’ 그래 갖고 지금 그 많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경쟁입찰이 불가한 경우’ 해 갖고 일반공개경쟁입찰 시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의 낙찰로 인한 부실 용역을 막고 통합시 청사 건립 지원을 받으려고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박금순 의원  용역을 하셨어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박금순 의원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아까도 말씀드렸는데―제4조(「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임.) 투자심사의 절차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그건 계약부서의 범위를 너무 벗어난 거고요. 이걸 추진하게 된 경위는 이런 겁니다. 사업 추진 부서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갔을 경우에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참여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적이 있는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계약 의뢰가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금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셨는데요. 계약서를 보면 아주 표를 해놨더라고요, 많은 업체와 적은 업체를 해 갖고. 보통 서류를 만드는 과정은 행정에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도, 지금 이유가 ‘너무 한 군데로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이유를 밝혀서 많은 업체를 했다면, 그동안 용역을 많이 했다면 지난번에 이 행정절차 이행 부분이 지적을 안 당했을 건데 그 부분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아울러서 실ㆍ국ㆍ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그때 지적을 했더라면 절차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거까지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모든 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걸 추진하고 검수하는 과정은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검수가 끝나 갖고 준공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금을 지출하는 그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금순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시급성이나 절대필요성, 타당성일 것입니다. 그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아니, 그것도 있고, 좌우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이걸 수행했을 때 우리가 목표한 목표물을 얻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도 한 겁니다.
○박금순 의원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용역을 발주해야 되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발주 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계약만 하는 부서입니다.
○박금순 의원  어쨌든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네.
○박금순 의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즉, 리모델링으로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계약을 해야 되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박금순 의원  네, 맞습니다. 혹시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하는 이 문서를 알고 계시나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거기까지는 모르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거기까지는 모르고 계십니까?
  (자료를 전면에 내보이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행정자치부 고시’ 해 갖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법규가 바뀌었느냐 하면 2014년 11월 29일에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 갖고 이번에 용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법규에 맞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어떻게, 끝났어요?
○박금순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근거해 갖고 책정이 되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그렇게 상세한 것까지 제가 모르고요. 좌우간 법규에 맞게끔 잘 집행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분명히 여기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2,900만 원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할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를 전면에 내보이며)
이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문서대로 이 수수료에 적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네.
○의장 김병국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이충근 실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의장 김병국 이충근 실장님은 안 하셔도 돼요?
○박금순 의원  이충근 실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의장 김병국 예?
○박금순 의원  예, 이충근 실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투자사업 실무조서 해 갖고 세부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단순히 ‘가용재원 내에서 연차별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제출했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신축계획안 투자사업 예산편성 과정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신축 건물에 대해서 예산편성…….
○박금순 의원  네.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 등 투자사업 예산편성 과정!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에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 입안이나 전체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토지매입 그다음에 기본실시설계 그다음에 신축비 이렇게 들어가겠죠.
○박금순 의원  예.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라는 것을 청주시는 어떻게 하나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서 당초예산 제출할 때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박금순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의회 안건도 아니고 의결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의회에서 자체예산이든 국비든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논란이 되는 것은 아마도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안 투자심사 시 자료에 대해서 가용재원 조달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제가 그 내역을 안 갖고 있는데 대개 보면 우리 가용재원이 자체로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도별로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때 당시에는 판단했을 겁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했죠, 그때는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재정공시를 그야말로 읽어드렸습니다. 재정공시를요. 그때도 분명히 ‘우리 시 청사 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시된 기준하고 가용재원 산출한 금액이 일치하나요? 투자심사 의뢰한 거하고 그다음에 재정공시 한 금액하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건 연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을 요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더라도 한 번 정해진 게 5년 동안 불변이 아니고 여건 변동에 따라서 해마다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꼭 일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박금순 의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심사 시 가용재원이 부풀려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용재원을 이렇게 부풀려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편성하는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저는 부풀려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우리가 집행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재원을 합리적 배분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부풀려서 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 방송에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다르게 돼 있네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어느 부분이 다른가요?
○박금순 의원  가용재원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가용재원을 부풀려요?
○박금순 의원  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어떤 가용재원을 부풀려요?
○박금순 의원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2015년도 687억, 2016년 743억 원. 이게 투자심사 때 가용재원 제출한 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749억.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장님께서 수정을 요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럼요. 할 수 있죠.
○박금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부풀림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2조 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가용재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안 하고 평상시대로 집행했다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박금순 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지난번 시장님의 말씀을 존중하고요. 시장님 공약인 재정자주도 건전화를 약속한 부분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통합시 청사 건립 투자심사 신청 시 자체재원을 보면―아까도 말씀드렸듯이―‘국비 지원 가능성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 부분은 신축 예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신축비를 안 대준다는 게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재정자주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점점 더 갚아 나가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확장예산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1,000억 이상 지방채를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가기 때문에 지금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금순 의원  예, 일단 알았고요. 이렇게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는 것은 재정의 적법한 운용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금순 의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의장 김병국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에서 문제점을 들여다보았지만 본 의원은 아직도 답답합니다. 재정자주도 건전화를 통하여 재주자원 확충 약속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통합시 청사 건립 추진과정 문제점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 청사 건립 예산편성의 과정을 보면 ‘시 정책을 추진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과의 소통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은 시 청사 건립 예산편성 과정이 무엇이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시장 이승훈  예.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에서 반려된 그 부분은 할 때 리모델링 관련된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사유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과거에 통추위에서 ‘리모델링은 아예 아니다.’라고 해서 제외해 놓은 상태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대로 신청한 것이고. 신청하면서 그런 부족한 점을 알긴 했지만―아까도 우리 실무자들이 얘기했지만―앞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어차피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다른 행동이 들어가는 게 없이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할 일입니다. 그것은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어차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용역이 부족하지만, 빠졌지만 그것은 금년 연말쯤 돼서 최종 결정할 때까지는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완하겠다는 것을 도에 얘기하고. 그래서 도의 양해를 얻어서 이 절차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도에서 ‘아예 절차대로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 한 것을 갖고 와라.’ 이렇게 돼서 일단은 반려가 된 거고. 재정과 관련된, 재원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도에서는 ‘어차피 국비 지원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신축과 관련된 재원을 조달하기가 어렵겠다.’고 판단한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판단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아까 주무실장이 얘기했지만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청사 예산을 다 집어넣으면 조달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 다른 사업을 못 하지요. 우선순위에 다른 사업들이 밀리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시 청사하고 구 청사 이런 예산을 갖다가 다 집행하면 다른 사업은 못 하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사업도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재원조달이 암만 봐도 이건 어렵지 않겠냐.’ 하는 판단을 한 것이고,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형식론적으로 생각해서 ‘우선순위 조정하면 청사 신축 예산은 얼마든지 조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건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재정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논란 중에 국비 확보와 관련된 것이, 저희가 국비를 아무리 확보하더라도 일단 형식적으로 도에 할 때 재원은 우리 자체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청사를 신축하게끔 국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대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500억을 얻든 1,000억을 얻든 몇억 얼마를 얻더라도 결국 우리가 시 청사를 신축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나중에 올릴 때 재원은 자체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비로 쓸 사업을 국비를 얻어 오면 국비로 시비 사업을 먼저 쓰고 그 대신 시비로 들어갈 걸 갖다 돌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를 아무리 얻어 오더라도 형식상으로 그것은 시비로 자체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가 작년에 어렵사리 500억 원을 얻었지만 금년에도 기반조성비로 어떻게든지 돈을 더 얻어 보려고 합니다. 워낙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도나 다른 데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시에서는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한 번 더 확보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가용재원과 관련해서 ‘과장이다. 부풀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국내 경제도 그렇고 또 국제 경제 상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세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는 어렵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매년 6%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새 국내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볼 때 매년 6%씩이나 증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간에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견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 전반적으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에 맞춰서 시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돈을 조금 절감한 다음에 그걸 갖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 쪽으로 돌리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가 리모델링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이번에 하니까 그 용역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면 11월이나 이때쯤 돼서 어차피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제가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부서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약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시장 이승훈  그건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뭐라 그럴까요? 열의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국비 확보 이런 것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약간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예산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몸을 바쳐서, 기를 써서 돈을 확보하겠다는 열의를 갖고 열성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금순 의원  그 열의가 우리 청주시의 큰 발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박금순 의원  예산편성 사전절차 및 변경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 시장님이―제가 말씀드린 대로―재정자주도 건전화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정계획 변경은 시민과 의회, 공무원이 모두 참여해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신축이니 리모델링이니 하는 부분을 각색으로 감시하고 있거든요, 얼른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체재원으로 한다는 부분도 잘 모르고 계시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재원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적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시민과 의회와 같이 분명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것이고 우리는 행정부에 가치, 가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함축된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질문과…….
○의장 김병국 박금순 의원님!
○박금순 의원  5분자유발언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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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39 제39회 제3차 2018-11-30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8 제38회 제2차 2018-10-25 박완희 의원
박완희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7 제37회 제3차 2018-09-14 유영경 의원
유영경의원
청주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회의록 영상보기
36 제37회 제3차 2018-09-14 김영근 의원
김영근의원
통합청주시 신청사 관련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5 제37회 제3차 2018-09-14 박완희 의원
박완희의원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4 제30회 제2차 2017-10-26 최충진 의원
최충진의원
오송바이오 전원마을과 관련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3 제30회 제2차 2017-10-26 안흥수 의원
안흥수의원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회의록 영상보기
32 제26회 제2차 2017-04-26 김용규 의원
김용규의원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1 제26회 제2차 2017-04-26 박금순 의원
박금순의원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회의록 영상보기
30 제26회 제2차 2017-04-26 김태수 의원
김태수의원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