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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공공임대 아파트, 누구를 위한 조기분양인가? 박정희 의원 2021-12-21
회의록 영상보기

박정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 세 가지 요소인 의식주 중 가장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주택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오창에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가 있고, 많은 임차인들이 최근 분양 전환 신청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듯했으나 6년의 긴 기다림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었으며, 합리적인 보증금과 임대료로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하다 모집공고 시점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 기금으로 각종 세금 감면과 특혜를 받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 목적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윤만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의 경우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한 값을 기초로 하여 실질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반영한 반면,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부영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아파트 사용승인 도면과 주변 시세, 입지 여건 등을 기초로 하여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투입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영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주민 편의시설, 조경 면적, 사용 자재, 건물 외관 등에서 차이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하자보수를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일관해 왔으며, 많은 입주민들은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오창 지역에 이어진 각종 호재 등 주변 아파트의 시세만 반영한 고평가된 결과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 역할이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법정 감정평가 소요 기간인 30일에 20일을 초과한 감정평가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의견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감정평가 시 입주민의 상황을 대변했어야 합니다. 또한, 부영주택은 재감정평가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재감정된 평가금액이 낮게 책정될 경우 조기 분양을 철회하겠다고 협박성 언급을 하며 재감정을 할 수 없게 만든 상황에 시는 너무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임차인들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의신청 및 재감정평가 요청 기간 초과에 대한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국토부에 요청한 분양 전환 관련 타당성조사가 무책임한 회피성 대책이 아닌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기 분양 공공임대아파트는 2개 단지 1,200여 세대이며, 4년 후 10년 차 분양 2개 단지를 합하면 3,100여 세대가 분양 전환될 예정입니다. 공공의 지원을 받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한 아파트를 세대당 12,000만 원 총 3,700억 이상의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관련 법규와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은 모두 주거 취약층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수차례 제정 및 개정되어 왔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는 본질적으로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정했던 만큼 문제 해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의 불합리한 감정평가 금액만을 기초로 하는 방식보다 보다 합리적인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과 균형이 맞도록 감정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감한 금액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불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여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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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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