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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공익직불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임정수 의원 2021-06-30
회의록 영상보기

임정수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공익직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과거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에 해당하는 면적직불제, 논밭 상관없이 농가당 연 12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제로 구분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익직불제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두 제도 모두 논밭을 합쳐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해당 농민은 2016년부터 2019년 4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여야 합니다. 특히,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각각 3년을 넘어야 하고, 지급대상자 및 농가 구성원의 소득 등 8개나 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점차 고령농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농이 증가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직불제는 소농, 영세농에게 혜택을 주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익직불제는 작년 처음 시행된 후 올해까지도 농업인의 불만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해당 농업인은 2016년부터 2019년 4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다소 엄격한 지급대상 조건 때문에 실제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도 해당 기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직불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상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의견을 농림부에 건의하고, 규제개혁 개선 사항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의 법 개정 취지가 직불제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금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했기에 필요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자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명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와 농민의 자격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그동안 여러 여건상 직불제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직불제를 신청하려 해도 지급대상 농지 등 여러 규제들로 인해 직불금 지급은커녕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공익직불제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많은 민원인을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의 분노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으로 인해 청주시의 농업행정 담당직원들 특히, 읍ㆍ면ㆍ동 직불제 담당자는 직불제 신청기간 내내 농림부 대신 원망을 들어야만 했다는 많은 민원을 접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사오월에 신청을 마무리하고, 7월에서 9월 사이 준수사항 이행조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됩니다. 올해 직불금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향후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농업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현 공익직불제의 문제점, 농업인들의 민원, 고충을 숙지하여 중앙기관에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통해 농업인이 소외되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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