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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주시 원도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며.. 정우철 의원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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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 건설과 코로나19 퇴치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의거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혹은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3년 반이라는 전국 최장 기간 동안 미분양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황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정정순 의원은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장관과 LH사장 등에 질의하여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등의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ㆍ해제 관련 「주택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던 것 이외에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로부터 거절당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규칙」에는 분명하게 국토부가 시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 전체가 아닌 일부 읍ㆍ면ㆍ동 만이라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음에도 청주시에서는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조정대상지역 해제해 달라. 불합리하다. 청주시 조정대상지역을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밀하게 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다면 적어도 불합리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청주시 원도심 지역만이라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정황으로 보면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반기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검토합니다. 7월에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관망만 하고 계실 겁니까? 청주시민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청주시 원도심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원도심 지역만이라도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청주시민이 더 이상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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