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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영경 의원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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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경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이를 전담할 통합 부서의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출생ㆍ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ㆍ환경ㆍ노인복지ㆍ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취약 계층의 사회적 문제와 공공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대안 경제로써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15년 유엔 제70차 총회에서 결의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주요 실행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를 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등의 형태로 등장되었으며, 이후 1960년대 시작된 신협운동, 1980년대 생협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경제 위기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기제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에 따른 자활 사업이 제도화되면서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 시범 사업 추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기반과 활성화 노력으로 청주시에는 사회적기업 124개, 마을기업 15개, 협동조합 287개, 자활기업 12개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충북의 절반 정도가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여 중앙정부와의 연계 부족 등 사회적 경제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의 우선은 조례 제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는 170여 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등 3개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청주시의 경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전국 90여 개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ㆍ지원되고 있으나 청주를 비롯한 충북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밖에 충북에서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신청한 지자체가 없다는 점도 매우 아쉬운 현실입니다. 다음은 청주시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민간 조직과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부서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정책 부재는 정부의 재정 지원 위주의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하다 보니 사회적 경제 정책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주도하는 시장은 보이지 않는 가슴/돌봄의 영역이 건재했기에 돌아가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영역들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는 비전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사회적 경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합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일자리정책과, 협동조합은 경제정책과, 자활기업은 복지정책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서 통합적인 정책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과” 또는 “국”으로 칭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로 사회적 경제 영역만을 전담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특화된 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청주시가 사회적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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