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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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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한 청주시의 행정 개선 박미자 의원 2021-04-28
회의록 영상보기

박미자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적당한 온도의 물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면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 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위험에 무뎌짐은 저희 청주시 행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본 의원은 옥산에 있는 사설 매립장의 불법 인허가 과정에 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청주시에 간곡히 요구하였습니다. 산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산지관리법」 위반, 폐기물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수 처리시설로 허가를 내주는 「건축법」과 산업입지법 위반행위, 공원녹지법을 위반하여 청주시의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법행위, 공간정보관리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가로질러 토지를 분할하는 어처구니없는 불법행위 그리고 수차례 변경허가 없이 선 공사한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청주시의 대담성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업체의 불법을 지적하였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고민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업체의 수많은 불법행위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이 되어야 할 법의 엄중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법 업체의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 청주시 행정을 지적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이 발언을 듣고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가 되지 않고자 행동하는 누군가를 위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0월경 본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업체의 토지를 측량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업체의 반대로 뒤늦게 입회한 탓에 이미 말뚝을 꽂아 놓은 상태를 보았습니다. 보통 말뚝을 박는다고 하는데 왜 본 의원은 말뚝을 꽂았다고 했을까요? 본 의원의 우려대로 업체는 면적 변경을 하면서 청주시 경계를 이미 침범하였기에 이를 무마시키려고 가짜 경계 말뚝을 꽂아 놓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의아해 하시겠지만 이 업체에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청주시의 경계를 침범했는데도 담당 직원은 ‘그 정도 침범해서 업체가 영업 이득 본 것이 있느냐?’라며 오히려 본 의원을 당황케 했습니다. 결국 업체가 청주시 경계를 침범한 것은 입증되어 시설을 줄이는 근본적 해결을 했어야 함에도 배수로 부분의 폭을 줄이는 봐 주기식의 공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체산림조성비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감사 청구 후 약 1억 원이 넘는 7년 전의 대체산림조성비가 얼마 전에 징수되는 등 너무나도 많은 의혹을 낳는 청주시의 행정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유량조정조, 제방 증축 그리고 차수시설의 변경이 있었고, 이미 선 공사하고 있었음에도 청주시는 비밀리에 업체의 변경적합 통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환경부에 질의해 유량조정조는 침출수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중요 설비라는 답변을 받아다 줬어도 한참 후 업체의 변경허가 없이 선 공사 한 부분에 대해 고작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고, 4월 8일 청주시가 패소하였지만 쉬쉬하며 알리지 않다가 4월 21일 본 의원이 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어떤 언론에도 이 사실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청주시의 답변서는 고작 5장이었으며, 더 이상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청주시는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승소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를. 이것 이외에도 「민법」 제244조에는 지하시설 설치 시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법에 거리 제한이 없다며 청주시의 경계를 침범해도 관용으로 일관했던 자원정책과는 「민법」 제244조는 임의 규정이라며 업체의 불법행위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라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했는데 청주시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업체를 봐 줘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업체의 불법행위로 청주시민들이 애꿎은 환경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행정력을 펼칠 것과 공직자가 바로 서야 미래가 있는 세상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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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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