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24. 03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청주시의회 공고 제 2024-27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박완희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3. 11.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7일간(2024. 3. 11. ~ 3. 17.)2. 붙임: 입법예고안 1부.